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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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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16692, 2014. 9. 23.,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4. 5. 13.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6. 1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8. 3.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6. 11. 청구인에게 한 2014. 6. 2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6. 11. 청구인에게 한 2014. 6. 2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5. 13.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6. 1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8. 3.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4. 5. 13. 16: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라남도 해남군 ○○면 ○○○길에 있는 ○○길 입구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 승용차를 충격하여 1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7:4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