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2007년 6월 개정된 「항공법」 및 그 개정취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과 관련된 본안소송 판결문’은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된 정보 또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오기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정보공개의 결정여부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후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문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 자체’ 또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문건 내 ‘기안 및 결재를 한 ○○국제공항공사의 직원들의 성명’은 청구인에게 이미 알려진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된다고 하여 직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에 첨부된 ‘2009. 5. 12.자 가처분 결정문’은 그 결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그들이 운영하는 업체명’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사설주차대행업체 업무제휴광고 캡쳐화면’ 및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에 언급된 ‘사설주차대행업체 명부’는 피청구인의 규제대상으로 적발된 업체와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정보에 해당한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07년 6월 개정된 「항공법」 및 그 개정취지, 2009. 5. 12. 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의 본안소송 판결문,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에 언급된 주차대행업으로 판단하는 근거의 공개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2014. 4. 11.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국제공항공사의 2013. 9. 17.자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 위 문건에 첨부된 2009. 5. 12.자 가처분 결정문 중 ‘채무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채무자가 운영하는 업체명’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국제공항시설 내의 범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4. 11.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11. 피청구인에게 2013. 9. 17.자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과 관련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4. 23.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재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고 안내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14. 4. 24.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미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답변을 공지했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4. 11. 같은 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정당한 사유(잘못 기재된 문서번호)를 근거로 수정 요청한 것을 반복청구로 판단한 후 일방적으로 종결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이 2014. 4. 11.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생산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로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4. 11.자 정보공개청구서 제2항에서 ‘상업영업처- 7668호’를 ‘상업영업처-7688호’로 잘못 특정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2. 위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 2499816) 제2항의 ‘상업영업처-7688호’를 ‘상업영업처-7668호’로 수정함” 이라 하여 다시 수정요청을 하였으므로, 2014. 4. 11.자 청구가 2014. 4. 22.자 청구와 동일한 청구라는 판단 하에 종결처리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포함된 미승인 사설주차대행업체는 어버이연합 150여명과 공동으로 ○○국제공항터미널 내 불법집회 및 사무실 점거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공항경찰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은 그와 관련된 문건이며, 청구인도 2014. 6. 27. ○○국제공항공사의 직원으로서 위 문건의 결재라인에 있는 직원 3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 피청구인은 2014. 5. 2.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개를 한 바가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내용, 상업영업처-7668호 시행공문, 서울고등법원의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4.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접수번호 : 2486482).
- 다 음 -
1. ○○국제공항공사의 2013. 9. 17.자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제목 :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 중지요청) 일체(기안자, 결재라인 포함, 붙임서류 일체)
2. 위 상업영업처-7688호 문건에 나와 있는 사설주차대행업체와 관련하여, ① 주차대행업으로 판단하는 근거, ② 위 문건에 언급된 사설주차대행업체 명부
3. 귀 공사는 위 동 문건 제3항에서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무단 영업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 예방 및 공항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에서 개정한 항공법(2007년 6월)…’이라고 하였는바, ① 정부에서 2007년 6월 개정한 항공법, ② 위 항공법의 개정취지
4. 위 동 문건 제4항에서 ‘…공항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소에 대하여 … 판결 운운하였는바, 위 문건에 붙인 서울고등법원결정 뿐이므로, 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문, ②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의하면 - ○○국제공항시설 내 - 라고 하였는바, 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함
나. 2014. 4. 2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접수번호 : 2499816).
- 다 음 -
1. 2014. 4. 11.자 정보공개청구건과 관련하여 제2항의 ‘위 영업상업처-7688호’를 ‘영업상업처-7668호’로 수정함.
2. ○○국제공항공사 영업상업처-7686호 문서일체(제목 :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 중지 요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함(기안자, 결재자, 결재라인 포함)
다. 2014. 4. 23.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가.항의 정보공개청구건(접수번호 : 2486482)에 대하여 종결처리하였음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제목 : 정보공개 청구함
청구기관 : ○○국제공항공사
종결처리사유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 - 청구인의 재신청(요청문서번호 변경)
라. 2014. 4. 2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제공항공사에서 생산한 문서 중 상업영업처-7668호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중지요청, AJ렌터카 대표이사, (주)호텔신라 대표이사, (주) 케이티 렌탈 대표이사 2013. 9. 17.’ 등 11개 문건에 대하여 기안자, 결재자, 결재라인 및 붙임서류를 포함한 문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접수번호 : 2502182).
마. 2014. 4. 24.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 2499816)에 대하여, ‘접수번호 : 2502182 관련 문서 일체 청구건과 동일한 반복청구’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음을 회신하였다.
바. 2014. 4.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라.항 정보공개청구건(접수번호 : 2502182)에 대하여 ‘본 건은 현재 ○○공항경찰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면서 공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지침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정보 보유부서의 비공개 결정과 더불어 비공개 법적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종결처리하였다.
사. 2014. 4. 2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4. 4. 23.자 종결처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우리 공사 정보공개 총괄부서로서 성실히 업무이행에 임하고 있으며, 착오는 사과드리며 이미 정보보유부서의 정보공개결정에 관한 답변사항을 2개의 접수 건을 통해 공지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여 종결처리하였다.
아. 2014. 5.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상업영업처-7668호’ 등 3개 문건 일체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상업영업처-7668호’의 문건 및 사설업체의 명단은 수사 진행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14. 8. 29.과 2014. 9. 1.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다 음 -
○ 2014. 5.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2007년 6월 개정된 「항공법」 및 그 개정취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전자메일로 파일을 이송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였다.
○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 제4항에 언급된 2009. 5. 12.자 가처분 인용결정(서울고등법원 2008라432 영업행위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의 불복이 없어 확정된 사안으로서 본안소송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은 「항공법」의 취지 및 가처분 결정에 따른 ○○국제공항공사의 경영방침을 밝히고 차량렌털업체들에 대하여 사설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를 중지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위 문건의 수신자란에는 ‘차량렌털업체들의 대표이사’가, 결재라인에는 ‘기안 및 결재를 한 ○○국제공항공사의 직원들의 성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중지요청의 근거가 된 ‘2009. 5. 12.자 가처분 결정문’과 ‘사설업체 업무제휴광고 캡쳐화면’이 붙임문서로 첨부되어 있다.
○ 피청구인은 ○○공항주차협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어버이연합 150여명이 공동으로 ○○공항 여객터미널 인근에서 불법집회를 하고 위 여객터미널의 출국장에 무단침입하여 소란 및 퇴거불응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조합원 중 일부에 대하여 고소하였다.
○ 검찰은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의 기안 및 결재를 한 ○○국제공항공사의 직원들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1) ‘2007년 6월 개정된 「항공법」 및 그 개정취지, 2009. 5. 12.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의 본안소송 판결문’의 공개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5. 16. 이 사건 정보 중 ‘2007년 6월 개정된 「항공법」 및 그 개정취지’와 관련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 제4항에 언급된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과 관련된 본안소송 판결문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2007년 6월 개정된 「항공법」 및 그 개정취지, 2009. 5. 12.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과 관련된 본안소송 판결문’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된 정보 또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에 언급된 사설주차대행업체와 관련하여 ‘주차대행업으로 판단하는 근거’에 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주차대행업의 판단 근거’는 피청구인이 「항공법」 등에 따라 사설주차대행업자를 판단하는 범위 및 기준에 대한 견해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차대행업으로 판단하는 근거’의 공개청구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일한 문건의 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을 다수 제기하였으므로 동일한 청구라는 판단 하에 2014. 4. 11.자 청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4. 4. 11. 청구인은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접수번호 : 2486482), 2014. 4. 22. 청구인은 위 2014. 4. 11.자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 2486482)의 내용 중 문건 번호의 오기를 시정하여 달라고 청구(접수번호 : 2499816)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4. 23. 위 2014. 4. 11.자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고, 청구인이 2014. 4. 24. 다시 해당 문건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 2502182)하자, 2014. 4. 22.자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 2499816)가 2014. 4. 24.자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 2502182)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으며, 2014. 4. 24. 같은 날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 2502182)에 대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살피건대, 2014. 4. 22. 접수된 청구내용은 2014. 4. 11.자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 2486482)의 오기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이므로 2014. 4. 11.자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보공개의 결정여부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청구인이 2014. 4. 24.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문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배치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제공항공사의 2013. 9. 17.자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 자체의 공개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위 문건이 수사에 관한 사항이고, ○○국제공항공사의 규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공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문건의 내용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거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찰에서는 이미 위 공문의 결재 및 기안을 한 직원들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고, 설사 피청구인의 고소에 따라 ○○공항주차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문건의 내용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의 규제방침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문건의 ‘기안 및 결재를 한 ○○국제공항공사의 직원들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 청구인에게 이미 알려진 정보에 해당하고, 직원들의 성명이 공개된다고 하여 직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2013. 9. 17.자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의 내용 및 기안 및 결재를 한 ○○국제공항공사의 직원들의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2013. 9. 17.자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에 첨부된 ‘2009. 5. 12.자 가처분 결정문’ 및 ‘○○국제공항시설 내의 범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첨부된 ‘2009. 5. 12.자 가처분 결정문’은 피청구인을 채권자로 하고, 일부 사설주차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을 채무자로 하는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이고, 위 결정문에 언급된 ‘○○국제공항시설 내의 범위’는 별지에 언급된 ‘채무자들의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국제공항시설의 지번, 지목 등’에 관한 정보로서 결정문의 내용과 일체가 되므로 이하에서는 ‘2009. 5. 12.자 가처분 결정문’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2009. 5. 12.자 가처분 결정문’은 피청구인의 경영방침에 대한 근거로서 2013. 9. 17.자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에도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거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찰에서는 이미 위 공문의 결재 및 기안을 한 직원들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고, 설사 피청구인의 고소에 따라 ○○공항주차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문건의 내용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의 규제방침을 밝힌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규제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공사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위 결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각 채무자들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위 채무자가 운영하는 업체명’은 개인에 관한 정보는 아니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위 결정문에 포함된 ‘각 채무자들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업체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이고, 피청구인은 ‘채무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그들이 운영하는 업체명’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2009. 5. 12.자 가처분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채무자가 운영하는 업체명’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사설주차대행업체 업무제휴광고 캡쳐화면’ 및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에 언급된 ‘사설주차대행업체 명부’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사설주차대행업체 업무제휴광고 캡쳐화면’에는 각 업체가 업무제휴를 맺은 업체의 명부가 게시되어 있고, ‘사설주차대행업체 명부’는 피청구인이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로 적발한 업체의 명부이다.
살피건대, 위 정보는 피청구인의 규제대상으로 적발된 업체와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피청구인의 규제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동시에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설주차대행업체 업무제휴광고 캡쳐화면’ 및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에 언급된 ‘사설주차대행업체 명부’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07년 6월 개정된 「항공법」 및 그 개정취지, 2009. 5. 12.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의 본안소송 판결문,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에 언급된 주차대행업으로 판단하는 근거’의 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국제공항공사의 2013. 9. 17.자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 위 문건에 첨부된 2009. 5. 12.자 가처분 결정문 중 ‘채무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채무자가 운영하는 업체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국제공항시설 내의 범위’에 관한 정보의 공개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