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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18668, 2014. 11. 11.,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4. 8. 15.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 운전원이던 자로서 2000. 10.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2. 20. 즉결심판불응(출석기간만료), 2001. 10. 21. 및 2002. 10. 25.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3. 2. 16.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 2010. 7. 1.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8. 28. 청구인에게 한 2014. 9. 29.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8. 28. 청구인에게 한 2014. 9. 29.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8. 15.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 운전원이던 자로서 2000. 10.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2. 20. 즉결심판불응(출석기간만료), 2001. 10. 21. 및 2002. 10. 25.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3. 2. 16.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 2010. 7. 1.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8. 15.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로에 있는 ○○○약국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