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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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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 2014-00494, 2015. 1. 27.,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기성회비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피청구인 대학교에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고 대학교의 기성회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이고, 피청구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이 사건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0. 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9. 26. 피청구인에게 ‘○○○대학교 기성회의 현금자산에 관한 일 ① 2014. 2. 28. 이후 현금 수입내역(2014년 1학기 및 2학기 기성회 입금내역과 기타 수입에 관한 내역), ②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기성회비 집행내역, ③ 2014년 9월 현재 통장 현금잔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0. 6. 청구인에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5555 기성회비반환 외 4건,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대학교 학생으로서 기성회비를 납부한 자라면 누구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공개법에 반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방송대기성회비반환소송추진위원회’ 대표로 피청구인을 상대로 5건의 이 사건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자로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분명하고, 현재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4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소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9.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0.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한국방송대기성회비반환소송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대학교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 재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재판 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취지 :

○ 피고는 원고에게 총 45억 9,172만 7,660원 및 동 금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전액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 청구원인 1 : 피고는 기성회비를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함

- 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피고가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청구원인 2 :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이 정한 등록금이 아니므로 반환하여야 함

- 대학의 등록금은 입학할 때 지불하는 입학금 및 각 학기에 지불하는 수업료라고 할 수 있으나, 기성회비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확보의 방법으 로서 기성회에 소속된 회원이 그 규약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내는 회비이므로 등록금과는 취지가 다름

○ 청구원인 3 : 원고는 기성회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를 강제로 징수당하였으므로 피고는 기성회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대학교의 기성회규약 제6조에는 기성회의 보통회원은 ○○○대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성회의 명부나 기성회 회장의 이름이 공개된 바 없고, 원고는 기성회비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기성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바 없음

○ 청구원인 4 : 피고는 기성회비를 위법하게 징수하였으므로 반환하여야 함

- ○○○대학교 학칙 제67조제1항에는 학생은 매 학기 등록 시에 기성회비 등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규정하고 강제 징수한 것은 위법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가 기성회비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피청구인 대학교에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고 대학교의 기성회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이고, 피청구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이 사건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