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4. 4. 22. 피청구인에게 ‘①피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2014. 4. 11.자 정보공개청구 건의 청구정보 2항의 영업상업처-7688호를 영업상업처-7668호로 수정함, ②피청구인의 영업상업처-7686호 문서(제목 :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 중지 요청) 일체(기안자, 결재자, 결재라인, 붙임서류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24. 동일한 정보의 반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로 처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종결로 처리한 것을 두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 중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시행문과 ‘1. ○○고등법원 결정문’은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수사의 진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 결정문에 포함된 ‘각 채무자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업체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사설 주차대행 업무제휴 온라인 광고 사례’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로 적발된 업체와 동 업체들과 업무를 제휴한 업체들의 명단이 기재된 것으로 이것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 금지 판단 및 동 대상업체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과 업무를 제휴한 업체의 기존 영업활동에 대한 오해의 발생 소지도 크다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정보에 해당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2014. 4. 11.자 정보공개청구 건의 청구정보 2항의 영업상업처-7688호를 영업상업처-7668호로 수정함’에 관한 공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의 영업상업처-7686호 문서(제목 :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 중지 요청) 일체(기안자, 결재자, 결재라인, 붙임서류 포함)’ 중 시행문 부분과 동 시행문에 첨부된 ○○고등법원 결정문에서 ‘각 채무자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업체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4. 22.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22. 피청구인에게 ‘①피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2014. 4. 11.자 정보공개청구 건의 청구정보 2항의 영업상업처-7688호를 영업상업처-7668호로 수정함, ②피청구인의 영업상업처-7686호 문서(제목 :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 중지 요청) 일체(기안자, 결재자, 결재라인, 붙임서류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24. 동일한 정보의 반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로 처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정보공개를 반복하여 재신청한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시스템상 오류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임에도 이를 종결로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피청구인이 사기업에 발송한 문서이므로 피청구인이 생산,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인데다 이미 외부로도 공개한 정보이므로 청구인에게도 공개함이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4. 4. 22.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외에도 이 사건 정보 중 ①과 관련하여서는 2014. 4. 11. 1회, 2014. 4. 24. 3회 반복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상업영업처-7668호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정보 중 ② 역시 2014. 4. 24.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이 포함된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는 어버이연합 150여명과 공동으로 ○○국제공항터미널 내 불법집회 및 사무실점거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3. 12. ○○공항경찰대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4. 4. 24.자 ‘상업영업처-7668호 문서’ 및 이 사건 정보 중 ②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진행 중인 수사 관련), 제7호(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4. 4. 24.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 및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종결로 처리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4.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고(접수번호 : 2486482),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2014. 4. 23. 청구인에게 종결로 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음 -
1. 피청구인의 2013. 9. 17.자 상업영업처-7668호 문건(제목 :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 중지요청) 일체(기안자, 결재라인 포함, 붙임서류 일체)
2. 위 상업영업처-7688호 문건에 나와 있는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관련하여 ⅰ)주차대행업으로 판단하는 근거, ⅱ)위 문건에 언급된 사설 주차대행업체 명부
3. 피청구인은 위 동 문건 제3항에서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무단 영업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 예방 및 공항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에서 개정한 항공법(2007년 6월)…’이라고 하였는바, ⅰ) 정부에서 2007년 6월 개정한 항공법, ⅱ)위 항공법의 개정취지
4. 위 동 문건 제4항에서 ‘…공항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소에 대하여 … 판결 운운하였는바, 위 문건에 붙인 ○○고등법원결정 뿐이므로, ⅰ)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문, ⅱ) 위 ○○고등법원 결정에 의하면 - ○○국제공항시설 내 - 라고 하였는바, 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함
나. 청구인은 2014. 4.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 2499816)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24. 동일한 정보의 반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로 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4. 24.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생산한 문서 중 상업영업처-7668호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 중지요청, ○○렌터카 대표이사, ㈜호텔○○ 대표이사, ㈜○○○렌탈 대표이사 2013. 9. 17.’, ‘상업영업처-7686호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 중지요청, ㈜○○○ 코리아 대표이사, ○○○ 대표이사, HOTEL, RESTRAURANT 대표이... 2013. 9. 23.’ 등 12개 문건에 대하여 기안자, 결재자, 결재라인 및 붙임서류를 포함한 문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접수번호 : 2502182),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 건은 현재 ○○공항경찰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면서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4. 4. 24. 청구인에게 비공개한다고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경우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 중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시행문 1부, 동 붙임 문서로서 ○○고등법원 제40민사부의 결정문 1부 및 사설 주차대행 업무제휴 온라인 광고사례 1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별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 중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시행문 1부에는 수신자는 특정 여행사, 렌트카 회사, 보험회사, 호텔 등의 대표이사로, 문서번호와 함께 시행일은 ‘2013. 9. 23.’로, 기안자와 결재라인에는 직원의 성명이, 붙임으로는 ‘1. ○○고등법원 결정문 1부, 2. 사설주차대행 업무제휴 온라인 광고 사례 1부’가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본문내용으로는 피청구인은 ○○국제공항의 공식 주차대행(○○○)업체로 승인된 것처럼 인터넷 포털 광고를 하여 이용객을 모집하는 일부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가 위 수신자의 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어 피청구인에게 손실을 초래하는데다 항공법령에도 역행한다며 위 수신자 회사에 대하여 이와 같은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와의 업무제휴 해지를 요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일부 주차대행업체를 상대로 ‘공항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국제공항시설 일체에서 피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호객, 차량의 주ㆍ정차, 차량의 인도인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인용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붙임 문서 중 ‘1. ○○고등법원 결정문’에는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로서 채권자는 피청구인으로 주소와 함께 대표자, 대리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들은 성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본문 3쪽 상단 첫째 줄에 채무자들 중 1명의 성명 및 근무업체명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의 신청 중 ○○국제공항시설 내에서 ‘○○국제공항시설 일체에서 피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호객, 차량의 주ㆍ정차, 차량의 인도인수 행위’의 금지신청은 인용하되, 위 채무자들이 ○○국제공항시설 출입금지신청 및 채무자들의 가처분 결정 위반행위 시 1회당 각 100만원의 배상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 신청은 기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붙임 문서 중 ‘2. 사설 주차대행 업무제휴 온라인 광고 사례’에는 각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광고사이트 화면과 함께 좌측 상단 공란에 동 업체와 제휴한 여행사, 렌트카 회사, 보험회사, 호텔 등의 명단이 게시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고, 다만, 제5호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공개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나 국민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으로 요구를 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그 청구 형식만을 두고 정보공개법의 규율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목적, 공공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요구사항이 일반국민이 접근할 수 없거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보유ㆍ관리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정보공개법의 규율대상인지 아니면 그 공개청구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원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정보공개법의 규율대상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인 경우에는 비록 그 외형이 정보공개청구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고,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어떠한 결정 및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보공개법이 규율하는 정보공개청구 및 그에 대한 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통지는 단지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에 해당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경우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2014. 4. 11.자 정보공개청구 건의 청구정보 2항의 영업상업처-7688호를 영업상업처-7668호로 수정함’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특정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일부 오류가 있음을 알리면서 이를 수정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이고, 청구인 역시 정보공개를 반복하여 재신청한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시스템상 오류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종결로 처리한 것을 두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공개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진행 중인 수사 관련), 제7호(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핀다.
가)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 중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시행문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포함된 미승인 사설주차대행업체는 어버이연합 150여명과 공동으로 ○○국제공항터미널 내 불법집회 및 사무실 점거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3. 12. ○○공항경찰대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청구인의 위 고소에 따라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문의 내용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의 진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시행문의 경우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가 ○○국제공항시설 일체에서 피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업체에 협조를 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할 뿐, 이것이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 중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시행문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붙임 문서 중 ‘1. ○○고등법원 결정문’ 부분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붙임 문서 중 ‘1. ○○고등법원 결정문’에는 피청구인이 채권자로서 채무자들이 ○○국제공항시설 일체에서 피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호객, 차량의 주ㆍ정차, 차량의 인도인수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영업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결정문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다만 위 결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각 채무자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위 결정문의 3쪽 상단 첫째 줄에 있는 채무자들 중 1명의 성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근무업체명’은 개인에 관한 정보는 아니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결정문에 포함된 ‘각 채무자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업체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위 결정문 중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붙임 문서인 ‘1. ○○고등법원 결정문’에서 ‘각 채무자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업체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붙임 문서인 ‘1. ○○고등법원 결정문’에서 ‘각 채무자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업체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붙임 문서 중 ‘2. 사설 주차대행 업무제휴 온라인 광고 사례’ 부분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붙임 문서 중 ‘2. 사설 주차대행 업무제휴 온라인 광고 사례’에는 각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광고사이트 화면과 함께 좌측 상단 공란에 동 업체와 제휴한 여행사, 렌트카 회사, 보험회사, 호텔 등의 명단이 게시되어 있는바, 이는 붙임 문서 중 ‘1. ○○고등법원 결정문’으로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가 ○○국제공항시설 일체에서 피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로 적발된 업체와 동 업체들과 업무를 제휴한 업체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으로 이것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 금지 판단 및 동 대상업체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과 업무를 제휴한 업체의 기존 영업활동에 대한 오해의 발생 소지도 크다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피청구인의 규제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보인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붙임 문서인 ‘2. 사설 주차대행 업무제휴 온라인 광고 사례’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붙임 문서인 ‘2. 사설 주차대행 업무제휴 온라인 광고 사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2014. 4. 11.자 정보공개청구 건의 청구정보 2항의 영업상업처-7688호를 영업상업처-7668호로 수정함’에 관한 공개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의 영업상업처-7686호 문서(제목 : ○○국제공항 미승인 사설 주차대행업체와 업무제휴 중지 요청) 일체(기안자, 결재자, 결재라인, 붙임서류 포함)’ 중 시행문 부분과 동 시행문에 첨부된 ○○고등법원 결정문에서 ‘각 채무자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업체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개 청구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