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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23553, 2015. 3. 27.,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4. 10. 15. 00: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시 ○○읍 ○○리에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후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신호등을 충격하여 45만 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1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4. 11. 5.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레미콘트럭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0. 5.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5. 1. 22. 경상 1명ㆍ물적 피해, 2000. 9. 25. 물적 피해)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3. 1. 및 2004. 12. 4.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1. 6. 2.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2. 5. 29. 및 2013. 3. 7.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3. 10. 19.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1. 5. 청구인에게 한 2014. 11. 30.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5. 청구인에게 한 2014. 11. 30.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0. 15.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11. 5.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레미콘트럭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0. 5.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5. 1. 22. 경상 1명ㆍ물적 피해, 2000. 9. 25. 물적 피해)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3. 1. 및 2004. 12. 4.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1. 6. 2.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2. 5. 29. 및 2013. 3. 7.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3. 10. 19.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0. 15. 00: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시 ○○읍 ○○리에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후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신호등을 충격하여 45만 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1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