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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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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5-1464, 2015. 4. 21.,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②는 사업주가 작성한 재산목록, 부속품목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접수된 후인 2015. 1. 7. 청구인에게 사업주 한재성이 2014. 9. 12.자로 작성 제출한 ㈜00 자산목록(49개 부속품목)을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미 동 정보의 정보공개 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④, 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④는 감독관/노무사의 방문실사 진행했던 경북 구미시 첨단기업로 7로 21 피엔케이(주)에서 확인한 ㈜00의 자산 목록을, 이 사건 정보 ⑤는 감독관/노무사가 방문실사 진행했던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7-4에서 보관 중임을 확인한 ㈜00 자산 목록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5. 3. 26. 이 사건 정보 ④, ⑤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④, ⑤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는 부분 공개하고 그 외의 나머지 정보는 종전과 동일하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수사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 156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7호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대상으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수하거나 생산한 자료로서 사업주 진술서, 부채내역, 인수합병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협력업체 등 제3자의 진술서, 피청구인이 작성한 출장복명서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뿐 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그러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 중 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①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업주 진술서, 인수합병계약서, 출장복명서의 경우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일정 부분은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업주 진술서, 인수합병계약서, 출장복명서에 대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정보 ③, 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③은 사업주 진술서를, 이 사건 정보 ⑥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및 2013년 재무상태표의 미수금명세를 말하는데, 이 사건 정보 ③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정보 ⑥의 경우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③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정보 ⑥에 대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00의 자산 및 생산설비 목록, 감독관/노무사의 방문실사 진행했던 경북 구미시 첨단기업로 7로 21 피엔케이(주)에서 확인한 ㈜00의 자산 목록, 감독관/노무사가 방문실사 진행했던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7-4에서 보관 중임을 확인한 ㈜00 자산 목록의 공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2. 14. 공개청구한 정보 중 불인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판단근거 자료)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업주 진술서, 인수합병계약서, 출장복명서에 대한 부분, ㈜00 사내대표 이사의 진술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00의 미수채권 자료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2. 14.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상으로 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거부되자 2014. 12. 14. 피청구인에게 ‘① 불인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판단근거 자료), ② ㈜00의 자산 및 생산설비 목록, ③ ㈜00 사내대표 이사의 진술서, ④ 감독관/노무사의 방문실사 진행했던 경북 구미시 첨단기업로 7로 21 피엔케이(주)에서 확인한 ㈜00의 자산 목록, ⑤ 감독관/노무사가 방문실사 진행했던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7-4에서 보관 중임을 확인한 ㈜00 자산 목록, ⑥ ㈜00의 미수채권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4. 12. 22.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3. 8. 1.부터 어음부도와 임금체불 등으로 실질적 파산 상황임에도 피청구인은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인수합병을 사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인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인수합병이라는 비현실적인 방안이 어떤 근거로 인정되었는지와 지속적 영업은 무엇인지를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 6.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를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외의 나머지 정보는 종전과 동일하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상으로 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거부되자 2014. 12.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4. 1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4. 12. 2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12. 2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 6.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5. 1.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 부분공개: 도산등사실인정심의회 심의결정서(의결서)

○ 공개: 사업주 한재성이 2014. 9. 12.자로 작성 제출한 ㈜00 자산목록(49개 부속품목)

○ 비공개: 그 외 나머지 정보

-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의거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마.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3. 26.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수합병 및 사업재개를 위한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하였음


○ 이 사건 정보의 내용

- 이 사건 정보 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수하거나 생산한 자료로서 사업주 진술서, 부채내역, 인수합병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협력업체 등 제3자의 진술서, 피청구인이 작성한 출장복명서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사건 정보 ②: 사업주가 작성한 재산목록, 부속품목

- 이 사건 정보 ③: 사업주 진술서

- 이 사건 정보 ④, ⑤: 부존재

- 이 사건 정보 ⑥: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및 2013년 재무상태표의 미수금명세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②는 사업주가 작성한 재산목록, 부속품목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접수된 후인 2015. 1. 7. 청구인에게 사업주 한재성이 2014. 9. 12.자로 작성 제출한 ㈜00 자산목록(49개 부속품목)을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미 동 정보의 정보공개 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④, 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④는 감독관/노무사의 방문실사 진행했던 경북 구미시 첨단기업로 7로 21 피엔케이(주)에서 확인한 ㈜00의 자산 목록을, 이 사건 정보 ⑤는 감독관/노무사가 방문실사 진행했던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7-4에서 보관 중임을 확인한 ㈜00 자산 목록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5. 3. 26. 이 사건 정보 ④, ⑤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④, ⑤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는 부분 공개하고 그 외의 나머지 정보는 종전과 동일하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수사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 156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7호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대상으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수하거나 생산한 자료로서 사업주 진술서, 부채내역, 인수합병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협력업체 등 제3자의 진술서, 피청구인이 작성한 출장복명서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뿐 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그러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 중 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①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업주 진술서, 인수합병계약서, 출장복명서의 경우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일정 부분은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업주 진술서, 인수합병계약서, 출장복명서에 대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정보 ③, 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③은 사업주 진술서를, 이 사건 정보 ⑥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및 2013년 재무상태표의 미수금명세를 말하는데, 이 사건 정보 ③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정보 ⑥의 경우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③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정보 ⑥에 대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