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중앙회 홍보실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속하지 아니한다. ‘비교견적서ㆍ개발채권ㆍ관련공문’, ‘중앙회의 판공비 지출증빙자료’ 및 ‘경기지역본부의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세부예산지출내역과 관련된 지출증빙자료’의 경우,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품의서ㆍ지출결의서’, ‘중앙회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된 지출결의서와 카드영수증’은 중앙회 및 경기지역본부의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개별 민원사례’ 또한 중앙회의 금융업무와 관련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분기별ㆍ유형별ㆍ기관별ㆍ지역본부별 민원분석내용, 민원처리결과의 분석내용’은 개별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통계화한 후 정량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중앙회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회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2ㆍ5ㆍ8ㆍ9ㆍ11ㆍ12번 정보, 4ㆍ7번 정보 중 ‘비교견적서ㆍ개발채권ㆍ관련공문’, 13번 정보 중 ‘중앙회의 판공비 지출증빙자 료’ 및 ‘경기지역본부의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세부예산지출내역과 관련된 지출증 빙자료’의 공개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2014. 4. 3.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별지 목록 기재 1번 정보, 별지 목록 기재 10번 정보 중 ‘분기별ㆍ유형별ㆍ기관별ㆍ지역본부별 민원분석내용, 민원처리결과의 분석내용’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4. 4. 3.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3. 피청구인에게 ○○○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21.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중앙회는 공공성을 갖는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이고, 중앙회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청구인이 특정 언론사에 지출한 홍보비 등에 관한 정보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정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중앙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없고, 회원인 ○○○금고의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하고 금고의 회비를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주 수입원이 이자 수입, 공제료 수익 등 일반 은행과 거의 유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도 없어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공공적 요소가 거의 없으며, 특별히 행정청의 개입이나 통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내부기구의 조직 및 임직원의 선임과 총회ㆍ이사회의 운영의 자율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사실상 피청구인의 모든 예산 관련자료와 지출증빙자료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서 공개를 요청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별지 목록 기재 2번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별도로 작성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피청구인이 보유한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의무도 없고, 나머지 정보들은 법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고법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7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4.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4.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회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4. 11. 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다 음 -
- 1번, 2번 정보 : ○○○금고통합시스템으로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나, 각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연간합계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아니함
- 3번, 6번 정보 : ○○○금고통합시스템으로 세부예산 지출내역, 집행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 5번 정보 : 2014년 4월 현재 예산집행현황(집행액, 잔액, 미집행액, 내년 요구 예산액)을 청구인이 요구하는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함
- 4번, 7번 정보 : 세부예산 지출증빙자료인 품의서ㆍ지출결의서(세금계산서 또는 입금증 포함)는 해당부서에서 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나, 비교견적서ㆍ개발채권ㆍ관련공문은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함
- 8번, 9번 정보 :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 현재까지 ○○○금고 중앙회와 금융감독원간의 수ㆍ발신 공문대장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감사실, 감찰실,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간에 수ㆍ발신한 공문은 존재하지 아니함
- 10번 정보 :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민원조사결과 현황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13년도 일반민원분석현황과 공제민원분석현황자료, 2014년도 1분기 일반민원분석현황과 공제민원분석현황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데, 위 각 민원분석자료는 ① 분기별ㆍ유형별ㆍ기관별ㆍ지역본부별 민원 분석내용, ② 민원처리결과의 분석내용, ③ 개별 민원사례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11번 정보 : 피청구인은 금융분쟁조정기능과 관련된 현황자료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함
- 12번 정보 : 피청구인이 국회에 직접 제출하는 국정감사자료는 없음
- 13번 정보 : 중앙회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된 증빙자료로는 지출결의서와 카드영수증만 존재하고, 판공비 내역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내역과 관련된 지출증빙자료는 중앙회가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함
- 14번 정보 : ○○○금고통합시스템으로 중앙회와 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제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제3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제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제6호) 등을 말한다.
3)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14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중앙회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1, 2, 3, 5, 6호의 기관이나 단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앙회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려면, 당해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당해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지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ㆍ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당해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그런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치 및 규율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가 국민의 사회생활상 필요한 어떠한 기능이 고도의 특수성 및 공공성을 지님에 따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그 특수성 및 공공성에 입각하여 이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을 꾀하고 나아가 그 역할이나 기능을 담당하는 법인의 설치 및 운영, 그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보조 및 관리감독 등 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둠으로써 이러한 기능과 역할 및 이를 담당하는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특별법에 그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만이 그 법이 규율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사인이나 다른 형태의 조직이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당해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봉쇄됨과 아울러 당해 법이 그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그 법인이 당해 법 소정의 목적이나 사업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전지방법원 2007구합3697판결 참조).
2) 살피건대,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치면 성립되는 ‘금고’와 달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고(제7조, 제54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57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한 법률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금고는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운 반면 에 금고는 ‘해산 또는 파산하여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보는 경우’ 외에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고 규정(제9조, 제10조, 제56조)하고 있어, 중앙회의 구성원은 가입이나 탈퇴의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중앙회 및 그 구성원인 금고에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점(제5조), 모든 금고는 1좌 이상의 출자의무 및 현금납입 의무가 있으며 중앙회의 자본금은 출자금의 총액으로 구성되는 반면 회비의 납입이 강제되지는 아니하고(제56조), 국가 등이 언제든지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제3조), 중앙회는 각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감독ㆍ검사, 금고사업에 대한 지원 및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뿐 아니라 교육ㆍ훈련ㆍ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ㆍ홍보,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금고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등을 사업범위로 하고 있는 점(제67조), 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중앙회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제출된 보고서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제74조), 금고와 중앙회에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제75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중앙회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회에는 일정한 경영지도 비율의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중앙회 자체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제77조 및 「○○○금고중앙회 감독기준」제2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을 종합하면 중앙회를 일반적인 사금융기관이나 사법상의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규율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중앙회의 역할이나 기능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중앙회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중앙회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회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의무 등에 대한 판단
1) 별지 목록 기재 1번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위 정보는 중앙회 홍보실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으로서 중앙회의 홍보나 광고행위 자체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거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중앙회나 해당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2ㆍ5ㆍ8ㆍ9ㆍ11ㆍ12번 정보, 4ㆍ7번 정보 중 ‘비교견적서ㆍ개발채권ㆍ관련공문’, 13번 정보 중 ‘중앙회의 판공비 지출증빙자료’ 및 ‘경기지역본부의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세부예산지출내역과 관련된 지출증빙자료’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대로 위 정보를 작성ㆍ관리하고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위 정보는 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정보에 대한 부분은 정보공개의 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별지 목록 기재 3ㆍ6ㆍ14번 정보, 4ㆍ7번 정보 중 ‘품의서ㆍ지출결의서’, 13번 정보 중 ‘중앙회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된 지출결의서와 카드영수증’에 관한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중앙회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는 해당하나 회원의 출자를 받아 신용 및 공제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정보는 중앙회의 회장, 감사실, 경영관리팀, 기획팀, 총무팀, 경영지원팀, 홍보기획팀, 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의 세부예산지출과 업무추진비 내역 및 그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로서, 해당 부서에서 행하는 예산지출행위 전부에 관한 것이므로, 중앙회 및 경기지역본부의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회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별지 목록 기재 10번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별지 목록 기재 10번 정보 중 ‘분기별ㆍ유형별ㆍ기관별ㆍ지역본부별 민원분석내용, 민원처리결과의 분석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정보는 개별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통계화한 후 정량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러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중앙회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앙회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분기별ㆍ유형별ㆍ기관별ㆍ지역본부별 민원분석내용, 민원처리결과의 분석내용’에 관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기재 10번 정보 중 ‘개별 민원사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정보는 해당 민원인이 제기한 구체적인 금융민원의 내용과 그에 대한 금고와 중앙회의 업무처리결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앙회의 금융업무와 관련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중앙회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2ㆍ5ㆍ8ㆍ9ㆍ11ㆍ12번 정보, 4ㆍ7번 정보 중 ‘비교견적서 ㆍ 개발채권 ㆍ 관련공문’, 13번 정보 중 ‘중앙회의 판공비 지출증빙자료’ 및 ‘경기지역본부의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세부예산지출내역과 관련된 지출증빙자료’의 공개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1번 정보, 별지 목록 기재 10번 정보 중 ‘분기별ㆍ유형별ㆍ기관별ㆍ지역본부별 민원분석내용, 민원처리결과의 분석내용’의 정보공개 이행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