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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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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20654, 2015. 4. 21., 기각]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ㆍ②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비록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정보 비공개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①ㆍ②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문서 및 징계처분서인데, 이는 피청구인 소속의 특정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반면 위의 정보들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ㆍ②의 공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①ㆍ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ㆍ②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전달받은 문건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과거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3. 11. 25.자 ‘진정민원회신’ 및 2004. 1. 20.자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회시’인데, 동 자료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소속 직원에게 별도로 처분한 사항은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으로부터 최근에 팩스를 이용하여 전달받은 문건과 관련해서 처리결과는?(문건이 있으면 사본)’에 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7. 20.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7. 20. 피청구인에게 ‘청구번호{2469567(2014. 4. 2.) 고창소방서} 관련하여 ① 위 건 결정이후 관련해서 받은 문건 사본, ②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무산되었다는 건의 명칭과 무산된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문건 사본, ③ 청구인으로부터 최근에 팩스를 이용하여 전달받은 문건과 관련해서 처리결과는?(문건이 있으면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7.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비공개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ㆍ③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의 비공개결정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정보 ①을 비공개한다고 하였는데,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법조문의 해석이 틀렸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청구인은 조속히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①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받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문서로서 동 문서를 생산한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비공개결정 통보를 받아 비공개한 것이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형사처분 등의 개인정보가 있어 공개될 경우 명예, 신용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4. 2.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의 특정 직원에 대한 현근무처, 직통일반전화번호, 현계급, 직속상급자와 소속기관장의 이름ㆍ직통일반전화번호, 상급부서 인사책임자 이름ㆍ직통전화번호, 해당 직원의 근무지 도단위 최상급자의 이름ㆍ직책ㆍ직통전화번호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2469567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4. 11. 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7.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7.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비공개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ㆍ③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10. 6.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정보 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는 2015. 3.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①ㆍ②ㆍ③의 내용 및 보유ㆍ관리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3. 11.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발송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문서이며, 이 사건 정보 ②는 징계처분서로 확인된다.

- 다 음 -

○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어서 유선으로 문의ㆍ확인하였음

○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 ○○○에 대한 검찰 통보 내용 사본임

○ 이 사건 정보 ②는 검찰 통보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위 직원에게 한 처분결과 문건임

○ 이 사건 정보 ③은 청구인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전달받은 문건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과거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3. 11. 25.자 ‘진정민원회신’ 및 2004. 1. 20.자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회시’인데, 동 자료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위 직원에게 별도로 처분한 사항은 없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ㆍ②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비록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정보 비공개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①ㆍ②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문서 및 징계처분서인데, 이는 피청구인 소속의 특정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반면 위의 정보들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ㆍ②의 공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①ㆍ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ㆍ②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전달받은 문건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과거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3. 11. 25.자 ‘진정민원회신’ 및 2004. 1. 20.자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회시’인데, 동 자료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소속 직원에게 별도로 처분한 사항은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