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재결 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과 ②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
의무이행심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당시(2015. 2. 16.)에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과 ②의 비공개를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지도 않았으므로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를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
청구인이 2015. 2. 4.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 ③을 알고 있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2. 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2. 4. 피청구인에게 ‘① 서울시청 갈등조정회의 운영 관련된 모든 문건–운영 관련 규정 등 근거 포함, ② 갈등조정관 보고서, ③ 주거재생센터 갈등조정회의 종료에 따른 보고서(기 공개문건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5. 2. 16.까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지 않자, 청구인은 2015. 2.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2. 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10. 1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서울시청 갈등조정회의 운영 관련 모든 문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0.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2014. 12. 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갈등조정관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2. 1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다. 2015. 2. 4.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5. 2. 16.까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지 않자, 청구인은 2015. 2.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2015. 2.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는 종전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③은 공개하였다.
마. 2015. 2. 1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4. 10. 23.자 및 2014. 12. 18.자 비공개결정과 2015. 2. 4.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9.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에 따라 2014. 10. 23.자 및 2014. 12. 18.자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17.자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정보가 종전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3조, 제1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①과 ②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의무이행심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당시(2015. 2. 16.)에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과 ②의 비공개를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지도 않았으므로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를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 2. 4.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 ③을 알고 있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