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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5-8422, 2015. 8. 18.,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5. 3. 14.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배운전기사이던 자로서 2001. 2.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4. 13. 청구인에게 한 2015. 5.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4. 13. 청구인에게 한 2015. 5.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3. 14.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배운전기사이던 자로서 2001. 2.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5. 3. 14. 2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용인시 ○○구 ○○동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