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5. 3. 5. 2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울진군 ○○읍 ○○중앙로 ○○에 있는 ○○○점 앞길에서 주차중인 ○○○ 승용차를 충격하여 35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3.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2. 3.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0. 26. 음주운전, 2005. 5. 9. 및 2010. 8. 7. 지정차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3. 16. 청구인에게 한 2015. 4. 19.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16. 청구인에게 한 2015. 4. 19.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3. 5.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5. 3.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2. 3.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0. 26. 음주운전, 2005. 5. 9. 및 2010. 8. 7. 지정차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3. 5. 2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울진군 ○○읍 ○○○로 ○○에 있는 ○○○점 앞길에서 주차중인 ○○○ 승용차를 충격하여 35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