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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5-9077, 2015. 8. 18.,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5. 3. 5. 2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울진군 ○○읍 ○○중앙로 ○○에 있는 ○○○점 앞길에서 주차중인 ○○○ 승용차를 충격하여 35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3.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2. 3.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0. 26. 음주운전, 2005. 5. 9. 및 2010. 8. 7. 지정차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3. 16. 청구인에게 한 2015. 4. 19.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16. 청구인에게 한 2015. 4. 19.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3. 5.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5. 3.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2. 3.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0. 26. 음주운전, 2005. 5. 9. 및 2010. 8. 7. 지정차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3. 5. 2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울진군 ○○읍 ○○○로 ○○에 있는 ○○○점 앞길에서 주차중인 ○○○ 승용차를 충격하여 35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