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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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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9584, 2016. 8. 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일개 범죄자인 청구인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대한민국으로 임시송환하기 위하여 □□□□□ 정부와 공조하는 과정에서 조약 제***호 「대한민국과 □□□□□공화국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과 □□□□□ 양국에서 생산한 문서로, 대한민국과 □□□□□ 정부 간의 외교관계와 관련된 정보라고 할 것인데, 만약 이 사건 정보가 □□□□□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적 마찰의 발생으로 인해 주재국에서의 외교활동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과의 범죄인 인도에 있어 상호신뢰관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그 밖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3. 23.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3. 23. 피청구인에게 ‘20**. **. *. 청구인 임시송환과 관련하여 □□□□□ 법무부와 대한민국 법무부간의 합의서 및 외교문서 일체(한글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4.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4.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개 범죄자인 청구인을 한국으로 송환함에 있어 대한민국에 어떠한 중대한 이익이 있는지, 어떤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나.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하나 현재 재판 진행상황으로 볼 때 이는 피청구인의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적인 주장일 뿐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하나 주 □□□□□ 대한민국대사관, 경찰영사, 검찰영사, 그리고 경찰청에서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에 의해 청구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는바, 현재 피청구인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여 청구인의 방어권 확보를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이 □□□□□에 청구인의 인도를 청구하고 □□□□□이 청구인을 임시인도하는 절차 중 작성ㆍ인증ㆍ송달한 범죄인인도청구서 및 부속서류로서 전형적인 외교관계 관련 문서인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되어 향후 □□□□□과의 범죄인인도청구 및 형사사법공조에도 상당한 장애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한국으로 임시인도된 후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바, 이 사건 정보에는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각 수사 개시 시부터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수집한 실질적인 수사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범, 피해자 등이 제공한 수사단서, 진술, 증언 또는 제출한 자료 등의 사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수사의 밀행성, 공정성, 효율성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주게 되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


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청구인 외 공범, 피해자 및 재판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본 임시인도에 관여한 담당자,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담당자 등의 성명, 직책 등의 인적 사항 등이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정보인바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3.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4.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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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16. 4.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4. 28.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img26469436


라. 이 사건 정보는 조약 제***호 「대한민국과 □□□□□공화국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피청구인이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 정부에게 청구인을 대한민국으로 임시인도해 달라고 요청할 당시 작성된 임시범죄인인도 청구서류 일체와 □□□□□ 법무부장관의 임시인도 허가 서신이 포함된 청구인 송환 추진 관련 보고서류 및 피청구인이 □□□□□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청구인 인도에 대한 보증서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및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및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일개 범죄자인 청구인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대한민국으로 임시송환하기 위하여 □□□□□ 정부와 공조하는 과정에서 조약 제***호 「대한민국과 □□□□□공화국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과 □□□□□ 양국에서 생산한 문서로, 대한민국과 □□□□□ 정부 간의 외교관계와 관련된 정보라고 할 것인데, 만약 이 사건 정보가 □□□□□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적 마찰의 발생으로 인해 주재국에서의 외교활동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과의 범죄인 인도에 있어 상호신뢰관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그 밖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