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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0325, 1998. 2. 1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8-00325 제1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문○○)

충청남도 ○○시 ○○면 ○○리 195-1

피청구인 통상산업부장관

청구인이 1997.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9. 13.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1997. 9.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문○○이 청구인 회사의 제1종전기공사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13.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문○○은 ○○백화점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을 것을 믿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공사착공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친구인 청구외 윤○○으로부터 소개받은 청구외 이○○에게 관련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위 이○○가 위 문○○과 전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위 전기공사를 제2종 전기공사업면허업체인 청구외 ○○전력(주)이 시공토록 한 것이다.


나. 위 이○○가 위 문○○을 기만하고 위 전기공사를 일방적으로 위 ○○전력(주)에서 시공케 하고서도 청구인 회사가 시공한 것처럼 한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되는 바,

현재 위 전기공사로 위 이○○가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계류중이지만, 검찰의 처분결과에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한 제1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문○○이 청구외 이○○에게 청구인 회사의 제1종전기공사업면허를 대여하여 ○○백화점의 전기공사를 시공케 한 사실이 대전광역시장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이 위 문○○의 면허대여사실확인서와 의견진술서를 통한 확인결과, 위 문○○이 위법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1997. 9. 13. 전기공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 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문○○은 1956년 6월 16일생으로 사건당시 만41세에 달하는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는 자이며, 당시 ○○광역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이○○에게 면허를 빌려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그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의견진술을 요청시에도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한 전기설비 현장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바 있는 내용이 틀림없으며”, “어쩔수가 없어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기공사업법 제31조제8호, 제3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기공사업법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회신(문○○), 위반사항 확인서(문○○, 이○○)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제1종전기공사업면허업체(면허번호: 제2313호)이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문○○이다.


(나) 위 문○○은 평소 동생처럼 지내는 청구외 이○○가 위 면허를 대여해 줄 것을 간청하므로 야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1997. 2. 청구인 회사의 제1종전기공사업면허를 대여하였다고 확인서 및 의견진술서상 시인하고 있다(위 이○○의 확인서의 내용도 동일).


(2) 살피건대, 전기공사업법 제3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에는 그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문○○이 제1종전기공사업면허를 청구외 이○○에게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위 문○○ 및 이○○의 확인서 및 의견진술서에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