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12. 13.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3.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한 100일(2017. 1. 22. ~ 2017. 5. 1.)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2. 2.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100일(2017. 1. 22. ~ 2017. 5. 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12. 13.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직접 발부받은 후 2017. 3.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12. 13.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3.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