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1. 23.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23.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401-6에 있는 ○○○ 일대 22:30부터 22:50까지의 CCTV 자료(○○○ 영업소에서 촬영한 것)(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불특정 다수가 포함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형사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포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더구나 이 사건 정보는 2017. 2. 1. 사건번호 제2017-○○○호로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현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7. 3.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사건 서류 일체를 검찰에 송치 후 이 사건 정보는 수사목적 달성으로 파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