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들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실질반영방법 및 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한 이래 다년간 개발, 축적해 온 입학전형 운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입학자 선발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입학전형자료의 종류ㆍ활용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제약을 받아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7. 29.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29.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대학교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들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실질반영방법 및 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8. 24.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학은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전문대학원 입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판사ㆍ검사의 임용을 위한 관문이어서 입학사정의 공정성ㆍ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 기준은 각 대학이 다년간 학생선발을 실시해 오면서 대학 나름의 교육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재 선발의 근본적 방침을 반영한 가치결단의 결과이며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사항인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전문대학원을 개원한 이래 다년간 개발, 축적해 온 입학전형 운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입학자 선발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
○○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
○○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2016학년도 ○○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7.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6학년도 ○○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기재된 전형방법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청구인은 2016. 8.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이 ○○전문대학원을 개원한 이래 개발, 축적해 온 선발방법과 노하우의 적절한 운영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ㆍ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3) 한편,「○○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입학전형자료의 종류ㆍ활용방법,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등을 ○○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전문대학원을 개원한 이래 다년간 개발, 축적해 온 입학전형 운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입학자 선발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입학전형자료의 종류ㆍ활용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제약을 받아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