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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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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7-03593, 2017. 4. 18.,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6년 6월경부터 2017. 1. 2.까지 피청구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약사법」 위반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청구취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요구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결과를 회신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년 6월경부터 2017. 1. 2.까지 피청구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약사법」 위반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민원절차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하거나 중복 민원 처리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즉시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결과를 회신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2016년 6월경부터 2017. 1. 2.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사법」 위반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심판의 청구취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요구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