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지기간(2016. 9. 14. - 2016. 12. 22.)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11. 3.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후 2017. 2.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11. 10.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2.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0. 27. 청구인에게 한 2016. 12. 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0. 13. 운전면허 정지기간(2016. 9. 14. - 2016. 12. 22.)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0.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11. 3.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후 2017. 2.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11. 10.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2.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