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부여 취소청구 등
【재결요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과 1년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1년(2016. 11. 29. ~ 2017. 11. 28.)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29.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8.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과 1년간(2016. 11. 29. ~ 2017. 11. 28.)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4. 22.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5.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2. 6. 5.자로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11. 29.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구 ○○동에 있는 ‘○○○해수욕장’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이 2016. 12. 8. 교통전산망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과 1년간(2016. 11. 29. ~ 2017. 11. 28.)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면허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