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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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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7-02963, 2017. 5. 26.,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6ㆍ25전몰군경의 자녀들로서, ‘전몰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급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전몰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과 동일하게 인상해 달라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① 성년 도달 이후 권리 제적되어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 없는 유자녀와 ② 성년 도달 이후 1997. 12. 31.까지 유족(주로 모친)이 보상금을 수령한 유자녀, ③ 1998. 1. 1. 이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이 있는 유자녀가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령상 이들을 구분하여 수당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살피자면 이 사건 민원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을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5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법령상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게 위 법령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민원은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 24. 청구인들에게 한 민원회신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 2(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6ㆍ25전몰군경의 자녀들로서, ‘전몰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급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전몰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과 동일하게 인상해 달라는 취지로 2017. 1. 17. 피청구인에게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 24. 청구인들에게 ① 성년 도달 이후 권리 제적되어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 없는 유자녀와 ② 성년 도달 이후 1997. 12. 31.까지 유족(주로 모친)이 보상금을 수령한 유자녀, ③ 1998. 1. 1. 이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이 있는 유자녀가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령상 이들을 구분하여 수당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1998. 1. 1.을 기준으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설령 6ㆍ25전몰군경의 자녀들이 모두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누적 수당액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문, 진정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1은 전몰군경으로 등록된 故 이○우의 자녀이고, 청구인 2는 전몰군경으로 등록된 故 이○노의 자녀로서, ‘전몰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여 2016년 7월부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1998. 1. 1.을 기준으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17. 1.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 24. 청구인들에게 6ㆍ25전몰군경의 자녀들이 모두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법령상 수당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다. 경기○○보훈지청장이 2017. 2. 3. 청구인들에게 회신한 보훈급여금 지급내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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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및 별표 5의5에 따르면, ①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기본급 1,181,000원과 위로가산금 50,000원을, ②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기본급 1,004,000원을, ③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기본급 118,000원과 추가지원금 114,000원(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민원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을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5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법령상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게 위 법령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민원은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