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상의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고, 다시 2017. 3. 14.자 사실확인서에서도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0. 26.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0. 26. 피청구인에게 ‘나의 사건(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관하여 고충상담위원(강ㅇ희)에게 보고한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상의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사유로 2016. 11. 4.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6. 11. 21.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1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충상담위원 강ㅇ희는 2017. 1. 17.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문서가 아닌 전화상으로 청구인에 대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사건의 내용을 전달받았고, 고충처리담당자(박ㅇ환)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하여 2장 분량의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나. 2016. 9. 26. 도의회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위 성희롱사건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동 위원회에는 성희롱사건 등 관련자료 및 회의기록이 존재한다.
다. 청구인은 2016. 10. 19.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의원면직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직원 박○○은 2016년 10월초 18:00경 강○○의원에게 청구인의 성희롱 및 언어폭력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2장 분량의 요약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자료는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되고 있지 않고 문서로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위 도의원에게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6. 9. 26. 제30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으나, 강○○ 의원이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질의한 사실은 없고, 다만, 강○○의원은 2016. 11. 2. 제31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청구인의 성희롱사건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도의회사무처장이 알고 있는 내용을 구두로 답변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사실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0.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상의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11. 21.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1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17. 3. 14.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 박○○은 2016. 10월초 17:00경 강○○ 도의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사건에 대한 설명요구를 받고, 당일 18:00경 위 도의원에게 위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요약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되어 있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문서도 없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고, 다시 2017. 3. 14.자 사실확인서에서도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