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6. 12. 14. 피청구인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실 각 부서 명칭과 각 부서 전화번호와 각 부서 팩스번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 정보소재 안내 방식으로 즉시공개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실, 각 부서 명칭 및 연락처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를 한 이후 청구인이 수용자인 점을 감안하여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사본 출력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 결정 내용을 다시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하였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2. 14.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2. 14. 피청구인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실 각 부서 명칭과 각 부서 전화번호와 각 부서 팩스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 정보소재 안내 방식으로 즉시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실, 각 부서 명칭 및 연락처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불만은 자신이 수용자라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홈페이지 정보소재 안내방식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2017. 1. 13. 사본 출력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다시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모두 제공된 것이므로 더 이상 행정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즉시공개서, 정보공개청구 결정 재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12. 1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인 기획재정부 장관실 각 부서 명칭과 각 부서 전화번호와 각 부서 팩스번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6. 12.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 정보소재 안내 방식으로 즉시공개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7. 1. 6.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직권남용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을 처벌하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2017. 1.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수용자인 점을 감안하여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사본 출력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 결정 내용을 다시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 정보소재 안내 방식으로 즉시공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이후 청구인이 수용자인 점을 감안하여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사본 출력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 결정 내용을 다시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