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청구인은 2016. 12. 15.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2016. 1. 14.까지 출국하도록 명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유학하고 있으며 현재 막 출생한 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청구인이 유학생의 배우자로서 체류할 수 있는 동반(F-3)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것은 인도주의적 정신을 배척하는 재량을 일탈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출국명령 대상에 해당되는 점,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15.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청구인은 2016. 12. 15.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2016. 1. 14.(2017. 1. 14.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까지 출국하도록 명(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아버지가 기독교 목사이고, 큰 아버지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가문 내의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의 난민신청에 대해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5년 3월부터 ○○영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에 유학하고 있으며 현재 막 출생한 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청구인이 유학생의 배우자로서 체류할 수 있는 동반(F-3)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것은 인도주의적 정신을 배척하는 재량을 일탈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청구인은 동반(F-3) 체류자격변경을 불허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반자격 변경을 신청한 적이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난민소송 종료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허가를 취소한 후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출국명령 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외에 아무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본국에서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로서 진정성을 인정받는다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제68조, 제89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원 사건검색자료,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 통합민원 접수대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1년생, 남)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 31. 어학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1. 16. 난민신청 후 2014. 1. 27.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14. 10.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10. 26. 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6. 11. 16. 확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2. 15. 난민소송 국가 승소 확정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타(G-1) 체류자격을 취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12. 15.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2016. 1. 14.(2017. 1. 14.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까지 출국하도록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법무부의 2016. 7. 27.자 개정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에는 난민소송 종료(국가 승소) 시 체류 및 사범담당 부서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며,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통합민원 접수대장에는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10. 26. 기각 판결이 된 이후 동반(F-3) 체류자격을 신청한 기록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제29호에는 기타(G-1) 체류자격은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는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에는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취소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내에서 유학중인 아내와 최근 출산한 딸과 체류하기 위해 신청한 동반(F-3) 체류자격을 불허하며 출국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최근 피청구인에게 동반(F-3) 체류자격을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2014. 1. 16. 난민인정을 신청한 후 이를 이유로 2014. 1. 27.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위 난민인정 신청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10. 29. 불인정 결정된 후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기각판결이 2016. 11. 16. 확정됨으로써 난민인정 신청으로 부여받은 기타(G-1) 체류자격이 취소된 점, 이와 같은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정 변경으로 청구인의 체류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의 출국명령 대상에 해당되는 점,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