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75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83-42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5.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상이(수핵탈출증)를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10. 7.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중 1999. 10. 27.경 사격훈련을 마치고 배식준비를 위하여 무거운 밥통을 드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그 후 통증이 점차 악화되었으나 6주간의 훈련을 마치기 위하여 진통제로 참아오다가 다리까지 통증이 오는 등 견딜수 없게 되어 의무실에 입실하였다가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는 바, 이러한 발병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중 교육훈련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생활기록부, 개인별현물급여명세서, 진술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7. 육군에 입대하여 2000. 2. 13. 의병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수술후 상태)”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99. 10. 27. 육군훈련소 훈련중 허리를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도부터 있어 왔던 요통 및 좌측하지방사통이 점차 악화되어 1999. 11. 15.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1999. 11. 20.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00. 1. 6. 후궁부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 육군본부 전공상심사위원회와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청구인의 진술 외에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 전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입대 후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발행한 2001. 8.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요추 4-5번간), 수술후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요통의 지속으로 내원하여 투약을 하였고 향후 증상 악화시 재평가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대전인 1998년도부터 요통 및 좌측하지방사통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입대 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