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69, 2001. 9. 2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7769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444-16 15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 6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