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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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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28, 2001. 11. 5., 인용]

【재결요지】

사 건 01-09028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곽 ○ ○

서울특별시 ○○구 ○○동 157-51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가 318-2 ○○ ST내)

피청구인 서울서초경찰서장

청구인이 2001.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8.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8.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가해자로 되어있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장소에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기록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2001. 9. 1.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된 사항으로 청구인의 청구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법령규정을 들어 비공개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알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소송서류의 비공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취지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청구에 대하여 진술인 및 자료의 제출자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이를 허용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제한된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형사소송법 제47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조,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가해자로 되어있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 최초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기록, 2.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조사기록, 3. 상대방운전자의 진술내용, 4, 사고관련 차량의 사진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9. 21.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과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소송서류의 비공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7조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형사소송법상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법 제47조에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이미 경찰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에 관한 정보이므로 공판의 개정을 전제로 한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규칙 제1조의 규정에서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에서 작성ㆍ관리하는 문서 등 정보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형사소송법 제47조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청구인이 가해자로 되어있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할 것이며, 공개 청구된 정보 관련 사건이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이미 종결되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