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974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41
피청구인 한국전력공사(강남지점장)
청구인이 2001.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9. 8.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9. 8. 서울특별시 △△구 △△동 2-8번지 집합건물(○○상가)내에 있는 전기설비(고객번호:○○/계약전력:500㎾) 및 건물소유자와 위 전기설비를 설치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작성한 건물임대차계약서 및 2001년도 층별ㆍ구분별 전기사용자의 월별 전기사용량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14. 전력수급개시일과 위 전기설비의 월별 총 전기사용량을 공개하고,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 건물임대차계약서는 제출받은 바 없으며, 위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1구좌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층별ㆍ구분별 전기사용량의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부 정보를 비공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조○○가 아파트 부대시설인 기계실을 임차하여 500㎾의 변압기설비를 별도로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전기사용신청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건물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를 접수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500㎾의 전기설비 및 건물의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및 건물임대차계약서를 당연히 공개하여야 한다.
나. 위 조○○는 위 전기설비를 1997년에 설치하고 전기사용자명의를 위 조○○로 하였고, 2000. 4.경 그 명의를 청구외 정○○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전기사용장소가 무단으로 확대되었다. 그 증거로 1999. 6.의 최대전력사용량이 96㎾였는데 2000. 6.의 최대전력사용량은 184㎾로 중대되었으며, 1999. 7.은 111㎾인데 2000. 7.은 201㎾로 증대, 1999. 8.은 111㎾인데 2000. 9.은 215㎾로 증대된데 반하여 1999. 12.은 98㎾인데 2000. 12.은 72㎾로 감소되었는 바, 이는 지하층전용 변압기를 하절기에 지상층 냉방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이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층별 전기사용자의 2001년도 월별 전기사용량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기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고객이 전기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지를 확인하고 조사하여 청구인이 정당하게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보의 내용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미 보관하고 있는 정보와 필요한 자료를 고객에게 요구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기설비 및 건물은 유체물이며 사유재산으로서 그 소유자는 매매 등에 의하여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며 피청구인은 전기설비 및 건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열람으로 확인하여야 되고, 전기안전관리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임대차계약서는 전기송전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관계로 1997. 5. 31. 신규전기사용신청시에 피청구인이 위 건물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으며, 위 전기설비(500㎾ 변압기)에 대하여는 전기공급약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구좌로 1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월 1회 정기검침을 시행하여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층별ㆍ구분별 전기사용자의 2001년도 월별 전기사용량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고, 지하층전용 변압기를 지상층 냉방용에 임의로 사용하였는지는 제3자의 위법행위와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약의 경우 별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하였고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대한 구분소유자(아파트 소유자)로서, 2001. 8. 2. 피청구인에게 ①고객번호:○○/계약전력:500㎾의 전기설비의 1999. 1. 1.부터 2001. 7. 31.까지의 월별 최대전력치, 사용량 및 전기요금 ②위 변압기와 부대시설의 소유자 및 각 층별ㆍ시설별 전기사용자 ③위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인 및 임차인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1. 8. 24. 전기요금관련 자료는 공개하고, 건물의 소유자 및 임대ㆍ임차인관계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9. 8. 피청구인에게 ①위 전기설비 및 건물의 소유자와 안전관리자 ②위 전기설비를 설치한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건물임대차계약서 및 전력수급개시일 ③층별ㆍ구분별 전기사용자의 2001년도 월별 전기사용량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1. 9. 14. 건물의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조회를 하면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은 그에 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임대차계약서는 전기사용변경신청시에 피청구인에게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니어서 제출받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력수급개시일은 1997. 7. 22.로, 위 변압기에 대한 전기요금은 1구좌로 부과되기 때문에 층별ㆍ구분별 월별전기사용량의 조회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월별 총 전기사용량을 공개하였다.
(다) (주)○○레져(대표이사 조○○)가 1997. 5. 3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기사용신청서에 의하면, 전기사용자는 (주)○○레져(대표이사 조○○)로, 신청구분은 신설로 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권란의 소유자는 ○○상가(주)로 되어 있으며, 고객인입선로 공용사용에 대한 각서에는 전력수급에 대한 모든 문제는 선로공용 당사자간의 책임하에 할 것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청구외 장○○와 위 조○○가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신청서상 첨부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은 2000. 8. 24. (주)○○레져(대표이사 조○○)에서 ○○상가(주)(대표이사 정○○)로 명의변경신청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기사용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일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전기설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명의변경 당사자인 위 정○○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청구인이 2000. 10. 9. 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2000. 1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 첨부서류 중 ○○상가(주)의 사업자등록증, ○○상가 지하 2층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 ○○상가(주)의 시장개설허가증, ○○레져(주) 및 ○○상가(주)의 상업등기부등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는 공개하고 법인인감증명서, 전기수도설비양도계약서, 이사회회의록은 비공개 하도록 의결하였고, 산업자원부장관의 2000. 12. 22.자 재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28.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 중 건물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에 대한 전기사용신청시에 신청서 외에 별도의 첨부서류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현재 건물소유자에 관한 다른 정보가 피청구인에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기안전관리자는 피청구인이 아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 위 조○○가 피청구인에게 전기사용신청을 할 당시 건물임대차계약서는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기설비(고객번호: ○○ /계약전력:500㎾)는 1구좌로 전기요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층별ㆍ구분별 전기사용량의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월별 총사용량을 청구인에게 공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에서 비공개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