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8855 유권해석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740 ○○아파트 101-603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약국의 자가용자동차 운행불가 유권해석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외 ○○회장에게 여객운송사업법이 개정되어 약국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를 운행할 수 없으므로 회원사들에게 숙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회 회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약분업 이후 약국과 병원은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채 약국이 환자 편의를 위해 병원과 약국 사이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약국은 셔틀버스 운행금지의 예외 대상인 병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해 병원의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은 허용되어 있으므로, 병원이 직접 병원이용자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이 아닌 약국도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질의회신 내용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이 직접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에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바, 병원이 직접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제3자인 약국이 병원 이용자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에는, 긍극적으로 특정약국으로 병원 이용자를 유도할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국이 시ㆍ도지사의 허가없이 병원의 이용자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8. 20. 약국도 병원의 이용자를 위해 병원과 약국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피청구인과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과 건설교통부는 2001. 8. 27. 각각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질의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단순한 회답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인 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