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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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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뇌병변장애 5급)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3-00564, 2014. 1. 2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장애등급 결정을 위해 장애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 결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마비 및 불수의적 운동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일치하여야 하며 퇴행성 변화 및 노인성치매, 기타 질환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 상태는 뇌병변장애로 인정되지 않음. 2013년 3월 진료기록지를 볼 때 보행능력검사상 3점(1인의 신체적 접촉없이 지시 또는 관찰 필요)으로 호전을 보이고, 까치발 보행 가능함. 뇌영상상 병변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인지저하가 가중된 상태로 뇌병변 5급 판정함”과 같은 이유로 뇌병변장애 5급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심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심사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어떤 위법이나 부당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3. 11. 12.자로 한 장애등급(뇌병변장애 5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17. 뇌병변장애로 피청구인에게 신규장애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를 의뢰하여 2013. 10. 31. 국민연금공단이 뇌병변 5급으로 결정함에 따라, 같은 해 11. 12. 피청구인이 심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 8. 22. ○○병원 재활의학과 박○○ 원장으로부터 수정바델지수 26점으로 측정됨이라는 장애진단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진료기록지 등 만으로 뇌병변장애 5급 결정처분을 하였다.

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김○○교수의 의료자문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의식은 명료하나 호흡은 기관절개술로 유지되며 주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부적절한 반응을 나타내며 지적판단력은 유아연령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지남력과 지적판단력은 황폐화된 상태를 보이고 있음. 보행은 가능하나 좌측 족관절의 장애로 인해 파행보행을 보이며 일부 도움이 요하는 상태임. 독립적인 배변조절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보였고, 노동력 상실율 100%, 1일 4시간의 수시개호인 필요, 기대여명이 정상인의 55%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다.○○병원에서 실시한 수정바델지수 검사에서 2013. 8. 16. 24점으로 측정되었고, 2013. 9. 13. 40점으로 측정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상태가 2급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심사기준에 의거 결정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심사결정내용에서 2013. 3월 진료기록지를 볼 때 보행능력검사상 3점으로 호전을 보이고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결정은 적법한 위탁심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9 17. 뇌병변장애로 피청구인에게 신규장애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은 2013. 10. 31. 청구인에 대해 뇌병변 장애 5급으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11. 1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장애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후 장애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등급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장애등급 결정을 위해 장애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 결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마비 및 불수의적 운동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일치하여야 하며 퇴행성 변화 및 노인성치매, 기타 질환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 상태는 뇌병변장애로 인정되지 않음. 2013년 3월 진료기록지를 볼 때 보행능력검사상 3점(1인의 신체적 접촉없이 지시 또는 관찰 필요)으로 호전을 보이고, 까치발 보행 가능함. 뇌영상상 병변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인지저하가 가중된 상태로 뇌병변 5급 판정함”과 같은 이유로 뇌병변장애 5급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심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심사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어떤 위법이나 부당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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