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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30, 2001. 11. 1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97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142-1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9. 7. 육군에 입대하여 1985. 12. 19. 만기 제대한 자로서, 군 복무중 적응장애ㆍ성격장애의 질병이 발병ㆍ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중에 일어난 공상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9. 7. 육군에 입대하여 1985. 12. 19.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적응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83년 9월 ○○사 근무중 적응장애로 후송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0. 19.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83. 12. 16. 국군○○병원에 전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정신과관찰(정신분열증)”로, 최종진단명은 “적응장애ㆍ성격장애”로 되어 있으며, 1984. 4. 3.자로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4. 청구인의 질병(적응장애ㆍ성격장애)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청구인의 질병(적응장애, 성격장애)이 발병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실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적응장애가 주로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정신발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달리 위 질병의 발병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성격장애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발병원인이 선천성 내지 조기선천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