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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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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31, 2001. 11. 1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97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86-15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9.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7. 청구인의 상이(당뇨, 고혈압, 심방세동)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8. 30.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1. 8.부터 1967. 10. 12.까지 파월되어 ○○사단 ○○연대에서 전투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치열한 전투를 겪고 귀국하여 생활 중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 고혈압, 심방세동, 중추신경장애 및 다발성신경마비 등의 증세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 바, 현재 당뇨성분이 체내에 과다한 상태로서 언제 심장확장, 눈망막증 및 고혈압 등이 급진적으로 발작하여 당백뇨로 변하여 고엽제 증세가 유발될 지 모르는 점, 1980년 37세때부터 체력감소가 현저해져 현재 소변횟수가 잦고 스트레스가 자주 발생하며 가벼운 운동시에도 호홉곤란 증세가 발생하는데다가 신체에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관년월일은 “1965. 12. 24.”로, 전역년월일은 “1978. 11. 30.”로, 전역구분은 “35-1”로, 군경력란에는 “파월 : 1966. 1. 8. - 1967. 10. 12.”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12.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1. 1. 19. 부산○○병원에서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4. 6.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성 심장, 신장, 안저 합병증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1. 6.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8. 30.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001. 4. 6. 신규신체검사 및 2001. 8.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