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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규약 개정청구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행심2014-3, 2014. 2. 24.,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마을규약 개정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14-3


재 결 일 자 2014.2.24.

재 결 결 과 각하


청구인은 「○○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또는 ○○시 ○○읍 ○○1리 마을규약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제2항에 따르면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이ㆍ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하거나 리ㆍ통장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마을규약의 개정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권한 없는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또는 ○○시 ○○읍 ○○1리 마을규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1리 마을 주민으로서 2012. 12월경 ○○1리 이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마을규약상의 자격미달로 인해 이장선거에 출마하지 못했기에 피청구인 및 ○○시, ○○시의회, ○○도 등에 ○○1리 마을규약에 의한 이장 자격의 문제점에 대한 탄원서, 건의서 등을 제출하여 ○○시 자치법규에 따라 이장을 선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시 및 피청구인은 이장의 임명은 「○○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권자인 읍장이 임명하지만 이장의 선출은 마을총회 또는 마을개발위원회 소관이라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장 및 피청구인은 2013. 12. 31.까지 마을 회의에서 규약을 고치기로 약속해 놓고도 이를 개정하지 못했는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시의 규정을 어기고 집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통장선출에서 탈락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바, 시의 규정을 없애든지 마을규약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정확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과 ○○시에서는 그간 청구인의 여러 차례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이장의 임명은 「○○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명권자인 읍장이 임명하지만 선출은 마을총회 또는 마을개발위원회 소관임을 회신하였고, ○○1리 마을규약상의 이장의 자격기준을 개정토록 권고하여 ○○1리 이장이 2013. 12. 31.까지 마을규약을 개정하기로 하고 같은 날 마을 총회에서 본 마을규약상의 이장의 자격기준 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로 규약이 개정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이 해당 마을에 한 권고 등의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공법상의 불가, 불허, 반려 등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에서 정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상의 이장의 자격과 마을규약상의 이장의 자격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의 이장의 자격은 마을총회 또는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임명권자인 읍장이 이장을 임명하기 위한 자격을 ○○시 자치법규로 규정한 것이며, 마을규약상의 이장의 자격은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기 전 마을 자체적인 총회에서의 이장 선출 또는 출마자격을 주민들의 약속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과 마을규약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13조

「지방자치법」제4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12. 31.부터 2013. 3. 26.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련 법규에 따라 ○○시 ○○1리 이장을 선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되거나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회신하였다.

6. 판 단

가. 「행정심판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또는 ○○시 ○○읍 ○○1리 마을규약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제2항에 따르면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이ㆍ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하거나 리ㆍ통장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마을규약의 개정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권한 없는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권한 없는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