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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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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79, 2001. 11. 2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9879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089-3 ○○회관 3층 ○○본부

피청구인 남인천세무서장

청구인이 2001.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유한회사 ○○기업의 국세탈루사건에 대한 수사관련서류 및 국세추징근거에 관한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노동조합의 위원장 청구외 김○○이 2001. 1. 16. 청구외 국세청장에게 청구외 유한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국세탈루 사실에 관한 제보를 하였고, 이후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인 청구인이 2001. 9. 20. 피청구인에게 ○○기업의 국세탈루사건에 대한 수사관련서류 및 국세추징근거에 관한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하여 2001. 9.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위원장 청구외 김○○의 명의로 ○○기업의 국세탈루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외 국세청장에게 고발한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세무서 조사과 조사3계장의 면담을 통하여 ○○기업의 탈세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였다는 답변만을 들었는 바, ○○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사건 처리 및 뒷거래에 대한 루머가 무성한 상황에서 단순한 민원인이 세무행정처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의혹을 풀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이 ○○기업의 국세탈루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면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서만 동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정보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 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위법한 처사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의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을 들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은 정상적인 납세자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규정이고, 탈세가 명백하여 근거까지 제출하며 고발한 당사자가 범법자의 처리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피청구인의 세무행정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기업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로서 이 중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하였거나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기업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나. 또한 ○○기업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이익보다는 법인 사업체의 비밀침해라는 인격권의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세무관서를 믿고 조사에 협조한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앞으로 원활한 세정운영에 저해를 받을 우려가 심각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청구외 김○○이 2001. 1. 16. ○○기업의 탈세를 국세청에 고발하자, 피청구인은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에게 1999년과 2000년도분 부가가치세 1억2,637만9천원, 법인세 5,016만1천원, 근로소득세 1억2,367만1천원 총 3억21만1천원 및 벌과금 1억2,462만8천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01. 9. 이를 위 김○○에게 통지하였는 바, 동 통지서에는 ○○기업의 매출누락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999~2000년의 경우 ○○기업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수습기사의 임금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나 회사가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등을 경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1. 9. 20. ○○기업에 대하여 국세를 정당하게 추징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2001.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기업의 국세탈루에 대하여 조사한 세무조사결과에 관한 정보 및 그 결과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 과세정보 일체에 관한 정보로 피청구인은 재원기업의 국세탈루에 대하여 고발한 위 김○○에게 ○○기업의 세무조사결과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통보하였고, 그 외에 ○○기업의 세무조사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및 과세정보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납세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특별히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획일적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고, 달리 그 세무조사의 결과를 획일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만으로는 개별기업의 조세납부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침해할 명백하고 우월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을 믿고 조사에 협조한 납세자 및 관계자들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앞으로 피청구인의 원활한 세정운영에 저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기업의 국세탈루사실에 관한 제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