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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91, 2001. 11. 2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9891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동 824-11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7.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1년 3월~4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28. 청구인이 고용하는 피보험자 28명에 대하여 2001. 3. 1. ~ 2001. 6. 30.동안 고용유지조치기간을 정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고, 2001. 5. 23. 피청구인에게 2001년 3월~4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3,418만76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19. 청구인이 위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위적으로 감원시켰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는 (주)○○산업으로 전출시켰으나 이를 본인이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이직사유를 공사완료 후 다른 공사가 없어 사업주권유로 퇴직하였다고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이 건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에는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던 청구외 김○○에 대한 이직확인서 및 사직서 등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회사사정에 의해 위 청구외 김○○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보험자이직확인서, 휴업계획신고서,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휴업수당지원금부지급결정통지서, 조사복명서, 사직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2. 28. 청구인이 고용하는 피보험자 28명에 대하여 2001. 3. 1. ~ 2001. 6. 30.동안 고용유지조치기간을 정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5. 23. 피청구인에게 2001년 3월~4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3,418만760원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5. 23.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청구외 김○○의 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 의하면 피보험자격상실은 2001. 4. 1.이고,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6. 29.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외 김○○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전직등을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1년 7월 위 청구외 김○○에 대한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청구외 김○○는 일이 감소하여 사업주권유로 퇴직하였다고 하고, 청구인은 위 청구외 김○○를 (주)○○산업으로 전출시켰으나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양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지만 어느 경우에나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인위적인 감원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청구외 김○○의 사직서에 의하면, 회사사정상 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던 위 청구외 김○○를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에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1. 7. 19. 청구인이 신청한 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써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 대해 처음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 당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 점, 청구외 김○○의 사직서에 회사사정으로 사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청구외 김○○를 다른 회사에 전출시켰으나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고용조정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에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