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885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297-1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 2001.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1. 7. 10.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독촉한 1995년도 ~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연체금의 납부독촉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1.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년도 ~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년도 ~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492만9,230원과 1994년도, 1995년도 및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가산금 46만5,540원과 1994년도, 1995년도 및 1996년도 산재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금 50만3,650원 합계 589만8,420원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1. 7. 10. 동 금액에 대하여 재독촉을 하였고, 1995년도 ~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492만9,230원의 미납에 따른 연체금 377만9,3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에 ○○자동차정비공업사의 대표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본의 아니게 청구인의 명의를 처 조카인 청구외 박○○에게 빌려주어 실제로는 위 박○○이 ○○자동차정비공업사를 경영하였는 바, 청구인은 ○○자동차정비공업사를 경영한 사실이 없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소가 1996. 3. 8. 청구인이 서류상의 ○○자동차정비공업사의 대표직을 사임하고 법률상의 민ㆍ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위 박○○과의 합의를 인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동차정비공업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의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에 ○○자동차정비공업사의 개업일인 1994. 2. 15.부터 폐업일인 2000. 12. 23.까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동차정비공업사의 대표직을 사임한다고 위 박○○과 합의한 1996. 3. 18.이후에도 1995년도 ~ 1998년도 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정비공업사에 대한 법률상 권한이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제7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인증서, 휴ㆍ폐업여부조회서, 산재보험료신고서, 체납독촉현황출력물사본, 납부최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1994. 2. 8.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자동차정비공업사의 개업연월일이 1994. 2. 15.로 되어 있고,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의 종류는 자동차정비로 되어 있다.
(나)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2. 1. ○○자동차정비공업사의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이 1994. 1. 1.로 되어 있다.
(다) 인증서에 의하면,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소가 1996. 3. 8. 청구인이 서류상의 ○○자동차정비공업사의 대표직을 1998. 3. 8.이후 사임하고, 법률상의 민ㆍ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청구외 박○○과의 합의를 인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1. 9. 12.자 휴ㆍ폐업여부회보서에 의하면, ○○자동차정비공업사의 개업일인 1994. 2. 15.부터 폐업일인 2000. 12. 23.까지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동 사업기간중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마) 산재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정비공업사의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고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바) 체납독촉현황출력물사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이의 납부를 독촉하였고, 최초 독촉일은 다음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 납부최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7. 10. 청구인에게 1995년도 ~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연체금 589만8,420원을 납부할 것을 재독촉한 사실과 1995년도 ~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금 377만9,32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1.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년도 ~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연체금 589만8,420원의 납부재독촉은 납부고지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연체금의 납부의무를 다시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증상에 ○○자동차정비공업사의 대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정비공업사를 경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에 ○○자동차정비공업사의 개업일인 1994. 2. 15.부터 폐업일인 2000. 12. 23.까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5년도 ~ 1998년도 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자동차정비공업사에 대하여 부과한 1995년도 ~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금 377만9,320원을 납부할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