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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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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56, 2001. 12. 17., 인용]

【재결요지】

사 건 01-09356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경상북도 ○○시 ○○구 ○○동 134-4 (3층)

피청구인 경상북도교육감

청구인이 2001.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은 1997년 ~ 2000년 학교법인 ○○교육재단의 법인회계 및 ○○고등학교의 학교비회계ㆍ육성회비회계 결산서, ○○교육재단의 교육용ㆍ수익용 기본재산의 목록과 1998년 ~ 2000년 사업비 보조금지원현황에 대하여 학교법인 ○○교육재단 및 ○○고등학교의 의견을 들은 후 공개여부를 직접 결정하라.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5. 2.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2. 피청구인에게 “○○학원(○○중학교ㆍ고등학교)에 대하여 ①1996년 ~ 2001년까지 실시된 정기 및 특별감사의 결과보고서와 감사결과 처리지시서 사본, ②1996년 ~ 2001년까지의 법인회계, 학교비회계, 육성회비회계, 학생회비회계의 결산서 사본, ③1996년 ~ 2001년까지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④1996년 ~ 2001년까지의 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재산목록 사본, ⑤1996년 ~ 2001년까지의 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재산목록 평가조서 사본, ⑥1996년 ~ 2001년까지의 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조서 사본, ⑦1996년 ~ 2001년까지의 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임대현황(반드시 임대자와 임대금액 기록), ⑧1996년 ~ 2001년까지의 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매도 및 매입 현황, ⑨1996년 ~ 2001년까지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의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용현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1. 5. 10.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 ② 내지 ⑨의 자료는 학교법인 ○○교육재단(이하 “○○교육재단”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교육재단으로 이송(①의 자료는 제외)하였다고 통보하고, 다시 피청구인이 2001. 5. 22. 위 ①의 자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결정하여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6. 1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1. 6.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해당학교로 이송하였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①의 자료가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고, 감사ㆍ감독---내부결정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도 아니며, 이미 감사종결된 사항으로서 감사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② 내지 ⑨의 자료가 ○○교육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라는 이유로 이송하였으나, 재산목록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예산서 및 결산서는 모두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목록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청구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등 ② 내지 ⑨의 자료중 일부는 청구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직접 공개하여야 함에도 해당 학교법인으로 이송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①의 자료에 대하여,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에서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8조)는 규정에 비추어 동 자료를 공개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에서도 감사결과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및 시정요구내용에는 관련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공개될 경우 교사들의 권위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


나. ② 내지 ⑨의 자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8가지 항목중 ③, ⑤ 내지 ⑧의 자료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이고, ②의 자료는 이미 해당 학교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④의 자료는 피청구인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1998년에 취합한 적이 있어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보유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재산이 변동될 때마다 항상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청구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으로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 등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교조 업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교섭당사자인 사립학교법인측과 직접 교섭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② 내지 ⑨의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교육재단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하였으므로 동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 등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ㆍ제3조ㆍ제7조 내지 제9조ㆍ제19조

동법시행령 제2조ㆍ제7조 및 제10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ㆍ제36조 및 제37조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경상북도조례 제2680호) 제2조 및 별표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이송통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이의신청서이송,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관련 자료제출 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5.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노동조합 경북지부장”으로, 정보내용은 “○○학원(○○중학교ㆍ고등학교)에 대하여 ①1996~2001년까지 실시된 정기 및 특별감사의 결과보고서와 감사결과 처리지시서 사본, ②1996~2001년까지 법인회계, 학교비회계, 육성회비회계, 학생회비회계의 결산서 사본, ③1996~2001년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④1996~2001년까지 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재산목록 사본, ⑤1996~2001년까지 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재산목록 평가조서 사본, ⑥1996~2001년까지 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조서 사본, ⑦1996~2001년까지 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임대현황(반드시 임대자와 임대금액 기록), ⑧1996~2001년까지 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매도 및 매입 현황, ⑨1996~2001년까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의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용현황”으로, 사용목적은 “행정감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1. 5. 10. 청구인에게 송부한 정보공개청구서이송통지(공문)에 의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서는 관련기관인 ○○교육재단으로 이송(정보내용 1번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1. 5. 22. 청구인에게 송부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학원(○○여중ㆍ고)에 대하여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된 정기 및 특별감사의 결과보고서와 감사결과 처리지시서 사본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제기절차에 관한 안내는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1. 6.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는 “○○학원(○○여중ㆍ고)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1. 6. 26. 청구인에게 송부한 정보비공개이의신청서이송(공문)에 의하면, 학운81420-420(2001. 5. 10.)관련 정보공개청구서는 해당 학교에서 처리하고 있는 바, 2001. 6. 19. 귀하가 송부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도 해당학교에 이송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 11. 8.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관련 자료제출(공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①의 자료중 ○○교육재단 및 ○○고등학교에 대한 1997년 및 2000년 감사결과서 ②의 자료중 1997년 ~ 2000년 ○○교육재단의 법인회계, ○○고등학교의 학교비회계ㆍ육성회비회계 결산서, ④의 자료중 (1998년에 수집된) ○○교육재단의 교육용ㆍ수익용기본재산의 목록과 ⑨의 자료중 1998년 ~ 2000년 사업비보조금지원현황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공개사유는 “정보공개청구 자료는 ○○학원이 생산한 정보로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다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학원으로 이송”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 (바)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①의 자료는 감사지적 내용별로 해당 법인ㆍ학교 직원의 성명ㆍ직위가 다수 기재되어 있고, 성명ㆍ직위 외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적내용을 통하여 해당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이며, ②ㆍ④ 및 ⑨의 자료는 ○○교육재단 또는 ○○고등학교가 생산한 자료이다.


(2)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송결정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동 기간내에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인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청구서를 소관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생산기관에 이송할 것이 아니라 직접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만약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받아 그 중 당해 피청구인이 생산한 정보인 ○○교육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와 감사결과처리지시서 사본(①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을 통보하고, 나머지 정보들(② 내지 ⑨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들을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생산기관인 ○○교육재단에 이송하였을 뿐 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ㆍ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이로써 피청구인은 이들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나) ①의 자료의 정보공개요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된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요구한 ①의 자료는 관련자의 성명ㆍ소속ㆍ직위 등 특정인에 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자료내용을 통하여도 해당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②ㆍ④ 및 ⑨의 자료중 ○○교육재단 및 ○○고등학교가 생산한 1997년 ~ 2000년 ○○교육재단의 법인회계 및 ○○고등학교의 학교비회계ㆍ육성회비회계 결산서, ○○교육재단의 교육용ㆍ수익용기본재산의 목록과 1998년 ~ 2000년 사업비보조금지원현황 자료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들 자료가 공개대상인지를 확인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러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개청구서를 이송하였고 또 이들 자료가 명확하게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란 점을 고려하면 이들 자료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비공개결정 간주)은 일응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0조는 이와 같이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정보공개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생산기관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교육재단 및 ○○고등학교의 의견을 들어 다시 직접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③ㆍ⑤ 내지 ⑧의 자료의 정보공개요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③ㆍ⑤ 내지 ⑧의 자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어 피청구인이 이들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③ㆍ⑤ 내지 ⑧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