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1055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교통(대표이사 정 ○○)
전라남도 ○○군 ○○읍 ○○리 458-32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7.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25. 피청구인에게 차고지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27. 청구인의 현 종점지인 광주광역시 ○○구 ○○동 ○○터미널에서 차고지 이전신청장소인 광주역 주변 ○○동 사이의 경열로(○○지하도 ~ ○○역 구간 도로) 및 주변도로는 주요 교통혼잡지역으로서 평상시 통행차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에 주사무소를 두고 광주광역시 ○○동 ○○터미널까지 하루에 29대, 87회를 왕복 운행하는 농어촌버스회사로서 지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현 종점지인 ○○동 ○○터미널에서 ○○역까지 연장하는 노선변경과 차고지 이전을 전제로 하는 종점변경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협의신청을 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도시교통의 혼잡유발, 사고위험 등 정책적인 사유로 부동의 처리하여 왔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를 통하여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1998. 12. 31., 2001. 7. 5.)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올해 감사원과 ○○위원회에 제기한 탄원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나. 차고지는 주사무소 관할 차고지에서 정비를 통한 여객운송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현 종점지인 광구광역시 ○○구 ○○동 인근에도 차고지 확보가 가능함에도 교통혼잡지역을 통과하여 차고지를 두려는 이유는 청구인이 1996년부터 현재까지 노선변경요구를 하여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선연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이고, 이는 다수 시민의 교통편익 보다는 사업자의 편익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는 도시교통의 정책적인 판단사항이며, 청구인의 현 종점지에서 차고지 이전신청장소인 ○○역 주변 ○○동 사이의 경열로(○○지하도 ~ ○○역 구간 도로)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는 고속도로의 이용 및 시내 중심가로 가기 위한 차량이 집중되는 곳으로서 많은 주요 교차로가 존재하며 상시 교통체증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큰 지역으로서 청구인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통량 분산과 교통집중을 억제하는 광주광역시의 교통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변경인가신청에 대한 회신문, 2000년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 결과보고서, 시내버스공영차고지(주차장)조성계획 보고서,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25. 피청구인에게 차고지 이전을 위한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서에 첨부된 변경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점지 차고지로서 모업체인 (주)○○교통의 광주광역시 ○○구 ○○동 12-46번지상의 차고지를 공동사용하였으나 시일이 경과하면서 (주)○○교통의 차고지가 협소하여 공동사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광주광역시 ○○구 ○○동 ○○월드 앞 도로에 노상주차하여 종점지로 활용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진정이 있어 차고지를 확보하려던 차에 광주광역시 ○○구 ○○동 683-13번지에 이미 주차장으로 인가된 장소를 확보하였는데 그 곳은 차량부품사회 50여개소가 인접해 있어 정기노선버스의 점검에 적재적소라고 판단되어 그 장소를 종점지 차고지로 활용하고자 인가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27. 청구인의 현 종점지에서 ○○역 주변 ○○동 신청차고지 사이의 경열로(○○지하도 ~ ○○역 구간 도로)는 주요 교통혼잡지역으로서 평상시 통행차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광주광역시의 2000년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도심 평균 주행속도는 1999년에는 시속 32.11㎞, 2000년에는 33.43㎞이고, 경열로의 주행속도는 1999년에는 시속 28.04㎞, 2000년에는 26.12㎞로 나타나 있다.
(라) 1996년 당시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공영차고지(주차장)조성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시내버스 종점 주차장(회차지) 대부분이 규모가 협소하고 위치가 부적절하여 매연 및 소음공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주요방면의 시외곽지에 다목적 대형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시내버스 차고지 및 회차지로 활용함은 물론 환승주차장과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광주광역시의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의하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차고지 대부분이 협소하고 주택지에 근접되어 교통사고 위험, 주변환경오염 및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곽지역에 차고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조성개소수가 ○○동, ○○동, ○○동, ○○지구, ○○지구, ○○지구,○○공단지구, ○○동, ○○지구 등 9개소, 규모는 5만7,314평, 사업기간은 1997 ~ 2005년, 소요사업비는 164억1,900만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까지 ○○동, ○○동에 2개소를 완료하였고 2001년에는 ○○동에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향후 ○○지구 등 6개소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 종점지인 ○○동 버스종합터미널에서 이전신청 차고지인 ○○역 주변 ○○동 사이에 있는 경열로(○○지하도 ~ ○○역 구간 도로)는 주행속도가 도심평균속도보다 낮은 교통혼잡구역이며, 그 주변도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시내중심가에 가기 위하여 교통이 집중되는 곳으로서 많은 주요 교차로가 존재하며 상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차고지가 위 신청장소로 이전될 경우 교통집중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고, 광주광역시는 1996년부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외곽지역에 차고지를 조성함으로써 교통정체, 매연 및 소음공해, 교통사고 등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이 건 인가신청이 거부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인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