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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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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88, 2001. 12. 1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10588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차 ○ ○

충청북도 ○○시 ○○구 ○○동 266-11번지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8. 2.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작성한 수사ㆍ조사보고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8. 2. 피청구인에게 충북지방경찰청수사과에서 작성한 수사ㆍ조사보고서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8. 17.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수사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7. 7. 30. 육군 상사로 전역하여 현재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청구인이 군 생활중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근무를 했고, 청구인의 가족중에도 국가와 민족을 등지고 생활한 사람이 전무함에도 이상하게 청구인의 업소 손님과 주변 이웃중에 거동이 수상한 자가 있고, 청구인의 집 전화 감도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현상이 있었으며, 청구인 점포 등의 전화단자함에 연결선이 발견되거나 청구인 점포의 창틀 또는 벽에 이상한 숫자가 발견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 내막을 파악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수사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사기록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생활의 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ㆍ제4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조, 제20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 민원서류 이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에 2001. 2. 26. ○○의 잘못이 있는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의 청구방법 문의 등 민원서류를 제출하였고, ○○은 그 내용을 개인사생활침해에 대한 조사 요청에 관한 것으로 보아 위 민원서류를 충청북도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8. 2. ○○에서 이첩된 민원서류와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8. 17.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중 청구인이 ○○에 제출한 민원서류는 이를 공개하고, 수사기록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수사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방향ㆍ수사진행현황 및 수사결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수사보고서에 포함된 각종 수사정보가 누출되어 피청구인이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보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