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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14, 2001. 12. 2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106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101동 701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9.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6. 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20. 월남전에 참전하여 맹호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8년 11월경 공수교육중 추락하여 발목에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9년 8월 귀국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0. 8.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확인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5. 20. 월남에 파병되어 발목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를 복용하다가 2001. 5. 18. 전라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진단결과 우측관절외상성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당시 진료를 했던 군의관 등이 청구인의 부상사실 등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현상병명과 관련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6. 8.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2. 육군하사로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8년 8월”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68. 11. 15. 공상으로 ○○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1969. 6. 18. 사단의무중대에 입실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부상부위나 부상경위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1.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5.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파월당시 정형외과과장으로 청구인을 치료하였다는 청구외 이○○ 등은 청구인이 발목부상을 당하여 수술을 하였고, 수개월간 치료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목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자체는 인정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