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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11785, 2001. 12. 2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117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읍 ○○리 852 ○○아파트 603동 8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현지 지원입대하여 계급, 군번도 없이 위생병으로 복무중이던 1950. 11. 20. 평안남도 ○○지구 전투에서 부상병 운반 중 폭탄에 의하여 양 귀에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7. 1.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한국전쟁 중 북한내에 주둔한 제○○육군병원에 찾아가 현지 지원입대하여 위생병으로 종군하여 당시 계급, 군번도 없이 무등병으로 복무하던 중 1950. 11. 20. 평남 ○○지구 전투에서 부상병을 운반하다가 폭탄 폭풍에 의하여 양측 귀와 좌측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환부의 이물질 제거와 소독치료를 받았지만, 당시의 상황이 열악하고 의료장비가 없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여 현재 양측 귀가 들리지 않는 상이가 있는 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10. 입대하여 1951. 4. 8. △△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1. 8. 12. △△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현상병명은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양측 중등도 난청”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경위는 “1951. 1. 10. 입대후 ○○지구 전투 중 1950. 11. 20. 고막파열, 좌하퇴부 파편상이로 ○○야병, ○○육병 입원진술, 거주표: 1951. 1. 10. 입대, 1951. 4. 8. △△육병 입원, 1951. 8. 12. △△육병에서 의병제대 기록”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 중 양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1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를 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제○○육군병원에 찾아가 위생병으로 종군하여 당시 계급, 군번도 없이 무등병으로 복무하던 중 ○○지구 전투에서 부상병을 운반하다가 폭탄 폭풍에 의하여 양측 귀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