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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0199, 2002. 1.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019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71-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8.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8. 17.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파병되어 전투하던 중 “좌측 견관절부 및 좌측 완관절부 이물”의 상이를 입었고, 귀국하여 다시 근무하던 중 “우안 각막 백반”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8. 4. 청구인의 상이중 “우안 각막 백반”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좌측 견관절부 및 좌측 완관절부 이물”은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이던 1968년 5월경 ○○마을 전투에서 적이 투하한 수류탄이 폭발하여 옆 전우는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왼손과 왼쪽 어깨에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인우보증인을 세울 수 없으나, 당시의 상이 부위에 이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좌측 견관절부 및 좌측 완관절부 이물”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안내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31. 전역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각막 백반”이고, 현상병명은 “좌측 견관절부 및 좌측 완관절부 이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는 2001. 7. 19.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좌측 견관절부 및 좌측 완관절부 이물”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청구인이 군 복무중 우측 눈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병상일지상 확인되므로 “우안 각막 백반”은 공상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8. 4.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1969. 5. 3.경 “우안 각막 백반”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5. 26. 발급한 진단서상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관절부 및 좌측 완관절부 이물”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중 “좌측 견관절부 및 좌측 완관절부 이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안 각막 백반”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측 견관절부 및 좌측 완관절부 이물”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