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0212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차 ○ ○
충청북도 ○○시 ○○구 ○○동 266-11
피청구인 청주세무서장
청구인이 2001.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1. 2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29. ○○세무서장에게 피청구인 관할의 흥신소(신용조사업자명단)철 및 이에 관련한 신청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12. 6. 동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 7. 30. 육군 상사로 전역하여 현재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군 생활 중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근무를 하였고, 간첩자수자하고 동석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가족중에도 국가와 민족을 등지고 생활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집 전화감도가 시시때때로 지극히 불량해지고, TV의 화면이 옆집에 비하여 흐리며, 청구인의 집 대문의 기둥과 점포의 창틀에 25-28, 1-1242라는 이상한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 등 개인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흥신소업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 관할 흥신소의 명단과 이에 관한 신청서류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즉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위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소정의 과세정보에 해당되므로 이를 비공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27. 피청구인의 관할 지역에 흥신소(심부름센터, 퀵서비스 등)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있는지의 여부 및 명단의 열람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2. 29. 충청북도 ○○구 ○○동 지역에 흥신소(심부름센터, 퀵서비스 등)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는 있으나 그 명단은 비공개사항으로 열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 9. 청구외 ○○청장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장도 2001. 1. 17.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11. 2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관할지역의 흥신소(신용사업자명단)철과 이에 관한 신청서류 전부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12. 6.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12. 10. 피청구인에게 위 비공개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2000. 12. 27. 청주세무서장, 2001. 1. 9. ○○청장, 2001. 11. 19. ○○세무서장)를 하여 비공개결정하고 통지한 바 있다는 이유로 2001. 12. 15. 청구인에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청구인 관할 구역내의 흥신소의 명단과 이에 관한 신청서류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이고,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즉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되는 정보이고, 따라서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도록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