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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0172, 2002. 2. 1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01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1782-1 ○○아파트 501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8. 1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0. 7. 3. 화재진압 및 2000. 7. 10. 구조활동 중 허리부상을 입고 2000. 7. 14. ○○한국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후 2000. 9. 5.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하여 2000. 9. 19. 전방경유요추간판제거술 및 전방경유척추체간골유합술을 받아 척추의 기능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2001. 6.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후 허리통증을 느꼈으나 외부의 부상이 없고 의학적 지식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근무일지에 이상없다고 기재하였고, 잦은 출동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허리의 피로 등 일반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의사의 질문에 오래전에도 허리에 통증이 약간 있었다고 대답한 것이며, 공무원○○공단에서 청구인의 부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상요양승인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의무기록지, 상병경위서, 근무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공단이사장의 2001. 6.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초임용년월일은 “1986. 8. 1.”로, 상이년월일은 “2000. 7. 3.”로, 상이장소는 “○○군 ○○면 ○○농원가든 화재현장”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제4-5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퇴행성척추증과 요추간판탈출증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공무원○○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자 퍼청구인의 퇴행성척추증은 제외하고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00. 9. 18.부터 2001. 3. 5.까지 공무상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나) ○○한국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간판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되어 있고, 외상없이 수년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다) ○○서장이 작성한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3. 18:03경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가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거운 목재를 옮기던 중 요추부의 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진찰의 필요성을 느끼고 생활하다가 2000. 7. 10. 11:40경 교통사고로 인한 구조활동을 하면서 다시 심한 통증을 느끼고 2000. 7. 14. 목포한국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퇴행성척추증 제4-5요추”의 진단을 받고, 2000. 9. 18.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근무하던 119구조대의 2000. 7. 3.자 근무일지에 의하면, 화재를 완전 진압하고 19:40경 인원과 장비 이상없이 귀서하였으며, 청구인은 소방장비 연구개발을 위하여 24:00까지 시간외근무에 임하였다고 되어 있고, 2000. 7. 10.자 근무일지에 의하면, 교통사고현장에서 1명을 구조하고 12:00경 인원과 장비 이상없이 귀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12. 4. 공무원○○공단에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당시인 2000. 7. 14.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요추간판탈출증은 수년전에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중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일지에 인원 및 장비의 이상없이 귀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10. 2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퇴행성척추증 제4-5요추간”으로 되어 있고, 치료소견은 “2000. 9. 19. 본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수술 및 척추골전방융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지속되는 허리의 반복적인 외상에 의하여 발현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환자의 직업 및 작업환경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1. 3. 27.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고도의 운동제한이 있다는 소견으로 장애등급을 5급 8호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무중에 원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무원○○공단이사장도 “제4-5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고 공무상요양승인결정을 하였으며,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한국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외상없이 수년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고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2000. 7. 3.과 2000. 7. 10.자 근무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출동 후 인원 및 장비에 이상없이 귀서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2000. 7. 3. 청구인은 24:00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수술을 한 21세기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간판탈출증 외에 퇴행성척추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퇴행성으로 인하여 자연발생한 것인지 또는 근무중에 공무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