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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0176, 2002. 2. 1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01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충청남도 ○○시 ○○읍 ○○리 1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1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 소속 하사관훈련생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4월경 훈련생 수송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우측 비골과 좌측 쇄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육군 제○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1. 7.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19. 육군에 입대한 후 1951. 7. 15. 명예제대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년 4월”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우측 비골 골절 및 진구성 좌측 쇄골 골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5. 13. 육군 제○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2. 27.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해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전광역시 ○○구소재 대전○○병원에서 2000. 2.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우측 비골 골절 및 진구성 좌측 쇄골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비골과 좌측 쇄골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