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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48, 2002. 2. 2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08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시 ○○구 ○○동 470-2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9. 4. 해군에 입대후 파월되어 작전수행중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전투중 둑에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제3요추압박골절, 제4요추 척추분리증, 제4-5요추체전방위전위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파월되어 작전수행중 적의 야간기습을 받아 치열하게 싸우다가 둑에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헬기로 대대본부 의무실로 후송되었는 바, 당시 청구인을 문병했던 전우 청구외 구○○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해병대에서는 부대의 사기 및 평가저하, 진급장애 등의 이유로 복무기록에 기재되는 입원이 어려운 점, 현재 허리통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갈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상이진술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하사관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9. 4. 해군에 입대하여 2차례 파월되었다가(1차:1966. 10. 12.부터 1967. 11. 7. 까지, 2차:1968. 11. 16.부터 1969. 12. 15.까지) 1987. 7. 15.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9.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제3요추압박골절, 제4요추 척추분리증, 제4-5요추체전방위전위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입대 후 1966. 11. 24.경 야간 전투중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하사관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회 파월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원기록은 없다.

(라) ○○위원회는 2001. 11. 9.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가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21. 청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전우 청구외 구○○은 파월후 1966년 11월경 ○○작전중 청구인이 베트콩의 기습을 받아 허리에 부상을 입고 대대본부 의무실에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작전수행 후 문병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1999. 6.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요추압박골절, 제4요추 척추분리증, 제4-5요추체전방위전위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심한 요통 및 양하지와 요부의 감각마비 등으로 내원하였고 단순요추방사선 촬영상 위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증상의 호전없이 악화된다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후 파월되어 전투중 둑에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제3요추압박골절, 제4요추 척추분리증, 제4-5요추체전방위전위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부위나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