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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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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04, 2002. 3. 4., 인용]

【재결요지】

사 건 02-0000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23-9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1.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01.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중 심사위원명단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0. 26. 2001년도 ○○초등학교 교원의 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하여 지급평가기준, 심사위원명단, 회의록, 심사결과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위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01.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관련 예규나 지침 등에 비공개대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나, 이러한 예규나 지침 등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사유는 이유없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정보비공개결정의 통지를 할 때,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명시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나, 이 건 정보는 인사관리 중 보수에 관한 사항이고, 성과상여금이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그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인사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신청한 교원성과상여금지급에 관련된 정보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 공무원보수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5호),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지침에 비공개대상으로 되어 있고, 또한 위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0.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초등학교 교원의 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하여 지급평가기준, 심사위원명단, 회의록, 심사결과 등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0. 30. 위 정보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5호),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지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1. 30. 이 건 정보는 성과평가 결과에 관련된 것으로서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이고 교사의 성과상여금지급업무는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초등학교에 공개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피청구인은 ○○교육청과 ○○초등학교로부터 성과급심사위원 명단과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를 제출받아 보관ㆍ관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이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지역교육청 및 소속학교에서 작성하여 그 중 심사위원명단과 심사결과만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2001년도 ○○초등학교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평가기준, 회의록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심사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심사위원명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정보는 동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정보를 생산한 기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당시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당한 자로 하여금 적법하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