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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0593, 2002. 3. 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0593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767 ○○아파트 101동 1203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1.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1. 5.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대기발령자 선정 및 직권면직자 선정에 관한 ○○군인사위원회의 자료(회의록)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31. 직권면직된 후 2001. 8. 30.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01. 10. 22.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01. 11. 5. 청구인에 대한 소청심사시 ○○군에서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서류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당시 ○○군에서 제출한 서류 중 ①변명서, ②1998. 10. 19.이후 승진자 명부, ③선서문 사본, ④나의 각오 사본, ⑤군정방침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사본, ⑥현장행정실시결과서 사본, ⑦인사기록카드 사본, ⑧근무성적평정표는 공개하기로 하고, ⑨대기발령자 선정 및 직권면직자 선정에 관한 ○○군인사위원회의 회의 자료(회의록, 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1조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2001. 11.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과 관련한 ○○군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이에 대한 회의록은 모두 청구인과 관련된 정보이며,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절대 필요한 자료이므로 만약 잘못된 의결이 있었다면 청구인이 이에 대응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이 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징계에 관한 회의는 징계혐의자의 인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규정을 회의록까지 비공개하라는 내용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군의 직권면직처분사유설명서에 의하면, ○○군인사위원회에서 ①행정환경변화로 정원이 폐지되어 과원이 된 자, ②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균이 35점 미만인 자, ③1998년 3월 13일 특별사면이후 징계처분사실이 있는 자로 직권면직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군에서 1998. 9. 1.부터 2001. 2. 20.까지 6급을 무려 27명이나 보직발령하였으므로 어떻게 과원이 되었는지는 ○○군인사위원회의 의결서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고, 2년간 근무성적평균이 35점 미만인 자는 청구인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것이므로 그 중에서 청구인이 선정된 과정도 의결서가 공개되어야 판단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징계는 1998년 3월 13일 특별사면이 있기 전에 있었고, 모두 사면되었던 관계로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결서가 공개되어 청구인이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이 소명되어야 할 것인 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지라도 이 건 정보가 청구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 또한 이 건 정보는 경기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의 관계자에게 이미 공개되었고, 결정문에서 인용된 것으로 더 이상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상실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보관중인 문서일 뿐이고, 이 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도 없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신청한 것이 행정내부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행정력의 낭비를 조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규정된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답변을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라 피청구인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본연의 의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청구인을 모욕하고자 하는 주장이라 생각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정보생산기관인 청구외 ○○군수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한 결과, 위 ○○군수는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피청구인도 이 건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위 ○○군수의 의견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는 공익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 보호와의 균형을 위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자로서, 정보생산기관에서 비공개하기로 한 정보를 정보보유기관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법률적 이익을 떠나 행정내부질서를 문란시키고 행정력의 낭비를 조장하고자 하는 의도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반발적 성격이 짙다고 보여진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의견조회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군수는 1998.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10. 31. 위 ○○군수에게 대기명령의 사유를 알려줄 것을 청구하자, 위 ○○군수는 1998. 11. 9. 청구인에게 ○○군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기발령자선정기준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외 ○○군수가 2001.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면직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와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지방자치단체초과현원해소지침에 의하여 ○○군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1.행정환경변화로 정원이 폐지되어 과원이 된 자, 2.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균이 35점미만인 자, 3.1998. 3. 13. 특별사면 이후 징계처분사실이 있는 자로 정한 후 대상자 12명을 ○○군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998년 10월 19일부터 장기간 대기발령중에 있는 청구인을 직권면직대상자로 합의결정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8. 30.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01. 10. 22.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11.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소청심사시 ○○군에서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1. 11. 9. 위 ○○군수에게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건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고, 위 ○○군수는 청구인과 위 ○○군수간의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건에서 위 ○○군수가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중 ○○군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록 등 관련서류는 정보공개시 공정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2001. 11.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에 대한 소청심사 당시 ○○군에서 제출한 서류 중 ①변명서, ②1998. 10. 19.이후 승진자 명부, ③선서문 사본, ④나의 각오 사본, ⑤군정방침에관한 구체적인 방안 사본, ⑥현장행정실시결과서 사본, ⑦인사기록카드 사본, ⑧근무성적평정표는 공개하기로 하고, ⑨대기발령자 선정 및 직권면직자 선정에 관한 ○○군인사위원회의 자료(회의록)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1조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2001. 11.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위 ○○군수가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점, 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 동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의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속성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서는 그 구성원인 위원들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의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과 관련하여 ○○군인사위원회의 선정기준 및 이에 따른 결정서를 수령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결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