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2-0084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차 ○ ○
충청북도 ○○시 ○○구 ○○동 266-11
피청구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충북본부장
청구인이 2002.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1. 27.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27.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대상자의 명단과 이와 관련된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위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02. 1. 2.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이나 형제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피의사실에 대한 근거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유선전화를 임의로 도청ㆍ감청하여 청구인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도청 및 감청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명백히 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신청한 감청대상자명단 및 관련 신청서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및 정보공개법 제7조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제1호,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
통신비밀보호법(2001.12.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회신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8. 피청구인 소속 ▲▲ ○○국장에 대하여 감청대상자명단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 ○○국장은 2001. 10. 13.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감청관련 정보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보장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0.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건물 B점포 창문틀에 부착된 전화선 연결부분 아래의 숫자(1701)에 대한 확인요청에 대한 사건처리 서류의 일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01. 10. 24.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2001. 5. 28. 14:20경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건물 B점포 창문틀에 부착된 전화선 연결부분 아래의 숫자(1701)를 확인한 후 전화선의 번호라고 설명한 바 있고, 같은 날 15:00경 관할기관인 ▲▲ ○○국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서는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11. 27. 피청구인에게 재차 감청대상자명단 및 이와 관련된 신청서류의 일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 2.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는 이미 회신한 바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이나 허가여부ㆍ허가내용 등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신청한 감청대상자명단 및 이와 관련된 신청서류 일체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