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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23, 2002. 3. 25., 인용]

【재결요지】

사 건 02-01523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이 ○ ○)

경상북도 ○○군 ○○면 ○○리 1114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0. 10.자로 한 2001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과 2001. 10. 16.자로 한 405만 9,990원의 2001년도 3~5월분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0. 10.자로 한 2001년도 6~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과 2001. 10. 16.자로 한 405만 9,990원의 2001년도 3~5월분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년 3월부터 7월까지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하면서 근로자 4인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년도 3~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근로자인 청구외 전○○을 2001. 7. 16.자로, 청구외 문○○를 2001. 7. 18.자로 각각 복직시키고 2001. 7. 20.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1. 10. 10.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을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2001년도 6~7월분 지원금중 위 전○○ 및 문○○에 대해서는 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2001.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위 전○○ 및 문○○의 2001년도 3~5월분 지원금 405만 9,990원을 반환하도록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이 있을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사전에 신고해야만 하는 점과 고용유지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월 단위로 신고하는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대구북부고용안정센터 담당자로부터 한번도 들은 적이 없고, 위와 같은 사항은 상담을 할 때 알려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규칙인 바,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구북부고용안정센터에서는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사업주와의 상담시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인위적인 감원금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또는 변경계획의 사전신고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히 안내를 하고 있고, 고용유지조치기간을 2월 이상으로 실시할 경우 전체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할 것인지 월 단위로 구분하여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사항으로 최초 상담시 고용유지조치기간을 2월 이상으로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여 사업주가 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의 제출시기와 고용유지조치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것과 월 단위로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수급요건, 지원수준, 신청절차 등을 이해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을 미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일부부지급결정통지서, 고용유지지원금환수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건축,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 등을 하는 건설회사로서 건설경기의 악화를 이유로 2001. 3. 1. ~ 2001. 7. 31.의 기간동안 총 근로자 7인 중 필수인원을 제외한 근로자 4인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1. 2. 27. 피청구인에게 휴직대상자수를 4인으로 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4. 21., 같은해 5. 10.과 같은 해 6. 15. 유급휴직대상자수를 4인으로 하여 2001년도 3월분, 4월분과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각각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년도 3월분, 4월분과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사수주에 따라 현장기술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휴직근로자인 청구외 전○○을 2001. 7. 16.자로, 청구외 문○○를 2001. 7. 18.자로 복직시키고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2001. 7.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1. 7. 19.과 같은 해 8. 13. 유급휴직대상자수를 4인으로 하여 2001년도 6월분과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각각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0. 10. 휴직근로자인 청구외 전○○이 2001. 7. 16.자로, 청구외 문○○가 2001. 7. 18.자로 복직되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변경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2001. 7. 20. 제출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에 규정된 사전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위 전○○과 문○○는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제외한 휴직근로자 2인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01. 10. 11. 청구인에게 2001년도 6~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18만 6,66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 10. 16.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위 전○○과 문○○에 대한 2001년도 3~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405만 9,990원을 반환하도록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 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2. 27. 청구외 전○○ㆍ문○○ 등 4인의 근로자에 대해 2001. 3. 1.~ 2001. 7. 31.의 기간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휴업을 실시하면서 당초의 고용유지조치신고내용과 달리 위 전○○과 문○○를 각각 2001. 7. 16.과 2001. 7. 18. 복직시키고서도 그 복직일의 전일까지 각각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2001년 3월~6월에는 위 전○○과 문○○에 대하여 적법하게 휴직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청구인이 휴직조치변경실시일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위 전○○과 문○○에 대한 2001년도 3월분~6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전○○과 문○○에 대한 2001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과 기 지급된 405만 9,990원의 2001년도 3월분~5월분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위 전○○과 문○○를 2001. 7. 16.자 및 2001. 7. 18.자로 청구인 회사에 각각 복직시킨 후 피청구인에게 2001. 7. 20.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1. 8. 13. 위 전○○과 문○○를 포함하여 2001년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전○○과 문○○에 대한 2001년도 7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전○○과 문○○에 대한 2001년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은 위법ㆍ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0. 10.자로 한 2001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과 2001. 10. 16.자로 한 405만 9,990원의 2001년도 3월분~5월분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